23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조건과 해택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일환으로 소득이 적은 대상자를 수급자로 선정하여 소득에 따라 교육, 주거, 의료, 생계비를 지요구하는 복지 제도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 조건과 해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 조건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요점을 쉽게 알려드릴 테니 혜택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꼼꼼하게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게급여 순으로 지급됩니다.
재산이 많은 수급자는 덜 받고 재산이 적은 수급자는 더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를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70, 100, 130 이런 문구를 보셨을 겁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현실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 수준,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2018년부터 폐지 부모나 자녀의 재산이 많아도 본인 수입이 적으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업준비생이나 취직한 지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은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해당자 스스로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나라에서는 찾아주지 않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의 소득을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제대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급여별로 소득인정액의 비율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정한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비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여러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근로소득250만 원 가구원수 3명, 임차보증금 1억 원으로 대략적으로 입력해 봤는데 소득인정액 140만 원이며 중위소득 32가 나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수급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는군요. 생계급여의 자격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담당관이 직접 판단하면 명확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업로드된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내용입니다.
이 금액의 이하에 해당해야 해당 급여조건에 해당된다는 뜻이지요. 선정기준은 각각의 급여가 다릅니다. 위에서 설명했지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위의 도표를 보시면 1인 기준 623,368원 이상이 되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계산하기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지급기준아래도표의 빨간색 글자 소득인정액 위의 도표는 윗줄은 A 기준중위소득값이고 아래줄은 생계급여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아래 줄에 산정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인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이라면 1인가구 항목의 623,368원 200,000 473,368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3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133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9,0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9,913원으로 인상되어 폭이 넓어졌으며,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7,892원 대비 7.25 인상되어 2,228,045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기존에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계신분들에게도 내년 인상안이 있어 조금이나마 이롭게 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현실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 수준,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근로소득250만 원 가구원수 3명, 임차보증금 1억 원으로 대략적으로 입력해 봤는데 소득인정액 140만 원이며 중위소득 32가 나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