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대상, 계산법 (자세히)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무요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년 동안 사용한 체크카드 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연 소득의 25에 준하는 금액까지는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체크카드 소득공제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체크카드 사용액이 꽤 높음에도 소득공제받는 금액이 대조적으로 적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요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신용체크체크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신용체크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전부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세금공제 의료비 공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수입 수익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난임 시술비는 30가 공제됩니다. 20에서 현재 해 상향되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한 의료비는 과거 15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미용수술이나 성형수술 비용은 제외됩니다.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등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등등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로 뺀 소득에 부과된 세금에 관련해서 다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이들 세액공제, 월세 세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것은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이것은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이것은 것입니다. 소득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지출한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면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세금공제 항목, 한도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사용한 이후부터 카드, 현금 무엇이든지.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되니 연봉이 1,000만원이면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봉이 1,000만원이고 신용체크카드 650만원 쓰면 650만원 중 250만원은 공제 제외된 400만원의 15 60만원을 공제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연봉이 1,000만원이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250만원, 대중교통수단 사용액 400만원 총 사용액 650만원이면 650만원 중 250만원은 공제 제외된 400만원에 관하여 공제해 드리는데, 이같은 경우애 공제 금액 250만원은 공제율이 가장 적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을 먼저 차감하여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체크카드 공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그 금액의 15sim4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이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수단 사용액은 40 공제됩니다.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에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세금공제 교육비 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교육비의 15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본인, 장애인은 전액 공제이고 배우자, 형제자매, 아이들 등의 경우 초sdot중sdot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입니다. 초sdot중sdot고등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수업 수강료, 급식비, 교복 구입 비용 중sdot고생 1인당 50만 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용 학생 1인당 30만 원 이내이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직업훈련비는 전액 공제되어 장학금은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세금공제 연금예금 공제
종합소득액이 있는 근로자가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 금액이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는 15 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이며 50세 이상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취업자 세액 감면 이밖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그 밖에도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세 70가 세액 감면됩니다.
청년은 5년간 90 감면 한도는 연 150만 원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상단의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코너에서 확인하고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은행, 병원 등에서 발급한 소득공제 세금공제 증명서류를 공급하는 국세청 서비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세금공제 의료비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수입 수익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로 뺀 소득에 부과된 세금에 관련해서 다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체크카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그 금액의 15sim4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