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3월의 임금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세액공제에서 의료비는 매우 큰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의료비 연말정산 세금감면 최대로 받는 방법 제출 서류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의료비 공제 및 공제율몰아주기 출산, 난임, 안경 공제방법 의료비 연말정산 세금감면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그 당해 기간 동안 의료비 금액만큼 세금 혜택을 받는 제도 의료비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15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난임시술비 똑똑같은 경우 3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공제 대상자 등에게 소득이나 연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못한 부양가족 모두 포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 지출된 비용도 공제 대상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요건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그러므로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난임 시술비
의료비는 15를 공제 하지만 그중에 난임시술비는 특히 20를 공제합니다. 한도 역시 없습니다. 을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연소득 3 초과 금액에 대한 의료비 15 난임시술비는 2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연 3000만 원의 소득 근로자가 연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연소득 3000만 원의 3인 90만원 초과금액, 210만원에 대한 15인 315,000원을 공제받는 것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난임시술비 200만 원을 지출했을 때 200만 원에 대한 20인 400,000원을 공제받습니다.
의료비에서 총소득의 3를 제외할 때, 한도가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에서 처음 차감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본인의 일반 의료비에서 차감한 후,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난임 시술비에서 차감합니다.
의료비는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아주기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이 세액공제받습니다. 남편 병원 진료에 아내카드로 결제 시, 아내앞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음 아내 병원진료에 남편 카드로 결제 시, 남편 앞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음 또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 자료제공 동의 시 의료비는 한 사람이 몰아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특히 가족 카드를 쓰는 경우에는 카드값을 내는 사람이 누구이던지 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카드 발급자 앞으로 의료비 공제가 처음 들어갑니다.
카드에 이름이 쓰인 사람이 공제 적용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출산, 난임, 안경 비용처리
출산비용의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한 번에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보통 연말정산을 위한 전산처리를 등록하나 가끔 전산처리가 안되었다면 산후조리원으로 연락하여 지난 영수증 요청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의 경우
세액 공제율이 30가 적용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불러오기가 가능하나 가끔 제외되어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경우가 있으니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영수증 요청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의 경우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즉, 4인가족 기준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 시술비
의료비는 15를 공제 하지만 그중에 난임시술비는 특히 20를 공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