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 정년퇴직의 기준 (v11)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내 퇴직금은 얼마?입니다. 이번글에서는 퇴직 보상 지급기준과 퇴직 보상 산출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퇴직 보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직장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프리랜서를 제외한 급여생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항에 해당하는 법으로 지정된 제도입니다.
퇴직 보상 지급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가. 사업장에 정년 연관 규정이 없는 경우의 정년퇴직일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정년 아니면 정년퇴직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관행도 없는 경우에는 만 나이로 60세에 도달한 첫날이 정년퇴직일이 된다(고용노동부정년제관련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퇴직일의계속근로년수산입에관한해석 참조).
예를 들어 정년 연관 규정이 없고 처음으로 정년퇴직자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가 4월 20일생인 경우에는 만 60세 생일날인 4월 20일이 정년퇴직일이고 전날인 4월 19일이 마지막 재직일입니다.
2.퇴직 보상 미지급시 신고방법
퇴직금은 퇴직한지 14일 이내로 반드시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다면 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해 고용주가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제도이기 때문 퇴직금여보장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사업장이 속한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진정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시스템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퇴직 보상 지급기준을 살펴보시면 희망하는 충족조거은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근무한 4주 동안의 근무 순간을 모두 합해 나누어서 1주일 평균 15시점 미만이라면 퇴직 보상 받는 대상에 속하지 않게 되니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일했고 1주일 평균 15시점 이상 근무한것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됩니다. 그럼 퇴직 후 퇴직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하기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업장에 정년 연관 규정이 있는 경우의 정년퇴직일
1) 60세 이상으로 정한 경우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정년을 60세 이상의 특정 연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은 그 기준에 따른다(고용노동부정년제관련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퇴직일의계속근로년수산입에관한해석·판례 결정 참조).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정년을 62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가 4월 20일생인 경우에는, 만 62세 생일날이 포함된 달의 말일인 4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이고 전날인 4월 29일이 마지막 재직일입니다.
명예퇴직의 효력 발생 전까지의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명예퇴직 예정일(퇴직일) 전까지는 퇴직 전이기 때문 기본적으로 근로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명예퇴직 합의 이후 명예퇴직 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판례). 즉,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을 계속하거나 다른 회사에 직무를 수행하는 등 심각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승인을 받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징계해고 되며 명예퇴직도 취소될 있습니다.
4.퇴직 보상 중간 정산기준
퇴직금은 반드시 퇴직을 해야만 수령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퇴직 보상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희망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혹은 주택구입 재난 손실을 입을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이상으로 퇴직 보상 지급기준과 퇴직 보상 산출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퇴직 보상 지급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잘 알아보셔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사업장에 정년 연관 규정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정년 아니면 정년퇴직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관행도 없는 경우에는 만 나이로 60세에 도달한 첫날이 정년퇴직일이 된다(고용노동부정년제관련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퇴직일의계속근로년수산입에관한해석 참조).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퇴직 보상 미지급시
퇴직금은 퇴직한지 14일 이내로 반드시 지급해야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시스템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