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좌개설 방법 및 장단점
연금보험료는 크게 3가지로 공적연금 퇴직연금연금저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납입하는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퇴직연금인 IRP계좌를 운영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연금저축을 가입하기도 하는데요 연금의 성격에 따라 공제 방식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2023년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나이와 급여조건등이 훨씬 간소해진 연금보험저축에 관한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운영주체가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해당되며 근로자가 위에 해당되는 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전액공제대상입니다.
만일 중도해지했다면?
개인연금예금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했다면 당해연도의 납입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세금감면 rarr1215 공제2023년 개정 위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을 제외한 것으로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우체국보험, 수협, 신협등에서 가입한 연금을 말합니다. 역시나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능하며 부양가족의 불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예금 모두 기본적으로 매년 납입액의 12 세액공제가 되며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금액 연간납입액 x 1215연 600만 원씩 합쳐서 연 900 한도 공제한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공제 한도는 하나하나씩 연 600만 원이지만 합쳐서 공제를 받을 시엔 연 900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최적의 조합은?
연금예금 :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예금 상품 가입대상 : 누구나 가능 납입한도 : 연 1,800만 원(IRP+연금예금 합쳐서) 세액공제한도 : 연 600만 원(세액공제율 13.2% 혹은 16.5%) 연금소득세 : 연금개시 이후 3.3%~5.5% 부과 (중도해지시 등등 소득세 16.5% 적용) 그렇다면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합쳐서 어떠한 방안으로 하면 가장 많이 연말정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매년 한도 1,800만 원까지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한도가 IRP는 연 900만 원,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에게 9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항목 rarr 40공제
두 차례 소득공제 항목은 개인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시기별로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가입연금저축2001.1.1 이후가입으로 변모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을 끝으로 판매되지 않은 연금으로 현재 가지고 계시다면 20년이 훌쩍 넘은 연금입니다.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며연 72만 원 한도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0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익성을 추구하며, 퇴직연금 서비스를 통해 퇴직급여 체불방지 및 근로자 노후 생활비 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30인 이하 사업장에 최적화된 퇴직연금제도 제공사업장 부도시 퇴직급여 수급권이 100% 보장되지 않는 확정급여형 (DB)을 제외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제공합니다.
연금통장 초과 한도액 공제받는 방법 TIP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금감면 한도액 보다. 초과납입한 경우 공제요건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초과납입등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가 초과되어 이전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해당 과제시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4.05.0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개인종합자산계좌ISA 만기가 되어 해당계좌의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했을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되면 연금계좌로IRP, 연금예금 전환할 가능한데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금감면 대상금액, 300만 원 한도의 12총 급여 55백만 원 이하 15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일 중도해지했다면?
개인연금예금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했다면 당해연도의 납입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최적의
연금예금 :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예금 상품 가입대상 : 누구나 가능 납입한도 : 연 1,800만 원(IRP+연금예금 합쳐서) 세액공제한도 : 연 600만 원(세액공제율 13.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항목 rarr
두 차례 소득공제 항목은 개인연금저축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