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최대 4천만원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최대 4천만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재난적 의료비는 퇴원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퇴원을 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는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보험을 통해 돈을 받게 되면, 이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만 보전해 줍니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이 감기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했는데 치료비가 3만 원이 나왔다면, 공단 부담금 만오천 원, 본인 부담금 만오천 원이 되어 지원됩니다.

급여항목이지만 지원되는 사례입니다.


Q. 퇴원 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Q. 퇴원 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Q. 퇴원 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민간보험 가입자, 지급신청 이전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단,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대상자는 입원 중 신청 가능은 입원 중 신청이 불가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일수

연간 180일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장기입원의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한 연속적인 기간으로 180일간의 진료비용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일 질환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입원 아니면 외래진료 일 수 와 합하여 180일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원상 한 금액

지원상한 금액은 연간 3천만 원입니다.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여 지역별 실무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횟수지원기준을 충족하면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형수술비는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형수술비는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형수술비는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을 치료할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형수술이 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화상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비는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보청기, 안경, 렌즈 비사용 목적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플란트 비용이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틀니를 한다던지,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는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몇 살인가에 따라서 임플란트가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Q. 비급여 항목도 포함되나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의 5080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하게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예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상급 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부담금 등 제외 예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단, 비급여 항목 중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방법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준비 서류 및 신청방법

1 준비서류당연히 신청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일정의 근거자료와 본인의 신청서, 환자표준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자에 한해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확인서가본인 개별 준비 필요할 있습니다.

(2) 신청방법퇴원 아니면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도 포함)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전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가능하며 제출서류가 많기 때문에 방문전 필요 서류 등을 재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입원중 지원대상이 되는 것을 환인해 의료기관이 직접 받게 하려면 퇴원일 7일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신청해야만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 관하여 더 궁금하다면?

재난적 의료비가 철저히 들어가면 꽤나 헷갈리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은 15771000으로 전화해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상담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원 전에도 신청이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일수연간 180일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성형수술비는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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