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확정 분리 납부 방법 알아보자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확정 분리 납부 방법 알아보자

TV수신료는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세대라면 누구나 자동납부? 해야만 했는데요. 방송법 개정으로 이제부터는 분리하거나 지금처럼 같이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개요 TV수신료 합산 징수 불편사항 분리 납부 방법 TV수신료텔레비젼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KBS와 EBS의 재원마련을 위해 텔레비젼수상기TV기능있는 모니터도 포함를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징수하는 수신료로 1963년 100원으로 시작해서 1981년 2500원으로 바뀐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징수원이 직접 수신료를 받으러 다니던것이 많아지는 징수비용과 국민들의 납부회피로 징수율이 떨어지자 1994년 한국전력 위탁 징수제도전기요금 고지서에 같이 징수로 바뀌게 됩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KBS, EBS 방송 수신료 2500원의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전기요금에 TV수신료 2500원을 의무적으로 징수해왔고 미납 혹은 체납시 단전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TV를 소지하고만 있으면 2,500원을 납부해야만 했고 TV수신료 면제를 받으려면 한국전려공사에 따로 요청해야했습니다.

하지만 분리징수가 가능해졌기때문에 전기요금 고지 항목에서 TV수신료가 빠지게 됨으로써 사실상 TV수신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진 것으로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 내용
개정안 내용

개정안 내용

다음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1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되는 개정안 연관 내용입니다. 동안 tv가 없지만 몰라서 고지서에 늘 포함되어 있던 tv 수신료 냈던 분들 많으시죠? 12일부터는 고지서 이 금액 절대 내지 마세요. 여태까지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왔어요. 앞으로는 tv 수신료가 분리 징수됩니다. 분리 납부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먼저 전기 요금을 자동이체해오던 분들은 앞으로 tv 수신료 분리 납부하기 위해 한전의 분리 징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전 고객센터 123번을 통해 분리 징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정도 준비 기간을 거치면 앞으로는 한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분리 징수 신청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이 한전에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한전에서 tv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전용 계좌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TV수신료 해지 신청

만약 안 내도 되는 돈을 내고 있었다면 먼저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해지 신청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집에 방문해서 정말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거나 철거한 증거, 사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절차에 따라 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에 거주한다면 한국전력공사123번에 전화해서 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지 신청 후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음 달 고지서를 확인해서 해지 신청이 잘 되었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TV수신료 할인방법 tv 수신료를 낸다면 조금이라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1년 혹은 6개월 비용을 한 번에 내면 금액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123로 분리 납부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이체됩니다.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예를 들어 납기마감일이 15일일 경우 11일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신청해야합니다.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이 자동출금되며 TV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연관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초에 문자쪽지를 통해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KBS, EBS를 보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해당 채널을 보지 않더라도 현행 방송법상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으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수신료 납부 의무는 분리징수 후에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TV가 있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월 70원이 부과되며 전처럼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까지 되지는 않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KBS, EBS 방송 수신료 2500원의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개정안 내용

다음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1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되는 개정안 연관 내용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해지 신청

만약 안 내도 되는 돈을 내고 있었다면 먼저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