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사회복지제도 중의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및 음식물, 연료비와 같은 그 밖의 일생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30 50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가지면서, 최저 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가지 형태로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며,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그들의 재산과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둘째로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능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 인지능력과 신체능력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특수한 필요조건 하에서 조건부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 혜택 설명 생계급여: 이는 수급자의 대표적인 생활비를 지희망하는 형태로, 의복, 식료품,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을 매월 주기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국민들이 수령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1종 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면제, 건강생활 유지비지원,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요양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여러가지 내용을 지원합니다. 수급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2가지로 구분되는데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종 입원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는 1,000원2,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2종 입원은 10의 본인부담금, 외래는 1,000원이나 외래진료비의 15로 상한액을 정해 놓고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감면 제도와 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감면제도는 TV수신료, 각종 공과금, 주민세, 자동차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급여 지원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은 급여 지원별 가구수에 비례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상 50 이하인 국민들이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초, 중, 고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야만 지원 가능한 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초, 중, 고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아마 기초생활수급자의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은 소득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기본 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생계를 지희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수준은 단순 소득 만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이 최저보장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산정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현실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거기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비교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9,0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9,913원으로 인상되어 폭이 넓어졌으며,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7,892원 대비 7.25 인상되어 2,228,045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기존에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계신분들에게도 내년 인상안이 있어 조금이나마 유익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30 50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가지면서, 최저 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감면 제도와 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아마 기초생활수급자의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은 소득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