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범위 및 제출 서류 (정치, 특례, 고향사랑, 종교, 일반 기부금)
저희 처음 아이는 예비초2입니다. 2023년부터 태권도를 다니고 있어서 교육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찾다가 저같이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글 올려봐요. 자녀가 미취학 아동이라면 학원비태권도 포함 교육비 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단, 다니고 있는 태권도 학원에 연말정산서류를 요청하셔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사교육 조장 방지를 위해 초등부터는 모든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안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방과후 학교 수업료는 공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항목 rarr 40공제
두 번째 소득공제 항목은 개인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시기별로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가입연금저축2001.1.1 이후가입으로 변모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을 끝으로 판매되지 않은 연금으로 현재 가지고 계시다면 20년이 훌쩍 넘은 연금입니다.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며연 72만 원 한도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해외 근무자의 자녀 해외 교육비 공제 연관 QA
해외 근무자가 해외 근무지에서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해외 근무자가 해외 근무지에서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녀가 해외에서 교육과정을 받는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근무자가 해외 근무지에서 자녀를 동반하여 교육과정을 받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해외 근무자가 해외 근무지에서 자녀를 동반하여 교육과정을 받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근무자가 해외 근무지에서 자녀를 홈스쿨링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해외 근무자가 해외 근무지에서 자녀를 홈스쿨링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와 학원비로 인정되는 항목
국세청에서는 교육비와 학원비로 인정되는 항목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나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비용은 모두 교육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 등록금, 교과서 비용, 교복비용 등이 교육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비용도 교육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학원 수강료, 학원 교재비, 학원 등록금 등이 교육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학원비의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 비율 이상으로 지출한 경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항목
교육비 세금공제 항목에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 공제대상입니다. 학교, 어린이집등에 제공한 급식비, 우유급식비, 간식비도 모두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이라면 교과서 구입비와 중고등학생의 교복, 체육복 구입비도 공제대상입니다. 방과후 학교, 방과 후 수업, 특별활동비, 현장체험학습 등 지출한 수업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항목 올해부터는 대학 입학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수능 응시 및 입학전형료를 지출계획 했다면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초·중·고등학생 학원비는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원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혹은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 없는 장애인의 모든 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이 됩니다.
만일 중도해지했다면?
개인연금예금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했다면 당해연도의 납입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세금공제 rarr1215 공제2023년 개정 위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을 제외한 것으로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우체국보험, 수협, 신협등에서 가입한 연금을 말합니다. 역시나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능하며 부양가족의 불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예금 모두 기본적으로 매번 납입액의 12 세액공제가 되며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금액 연간납입액 x 1215연 600만 원씩 합쳐서 연 900 한도 공제한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공제 한도는 개별적으로 연 600만 원이지만 합쳐서 공제를 받을 시엔 연 900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기부금 공제 제출서류
최근에는 대부분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기부단체에서 기부금액을 반영하는 추세로 변경되어가고 있는데요. 만약 국세청 PDF자료에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다면야 다른 증빙자료 없이 그대로 업로드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단,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는데요. 이 경우 무요건 기부금 영수증과 소속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기부금 영수증만 제출하고 소속증명서가 없습니다.면 향후 증빙서류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증명서가 없습니다.면 다시 한 번 종교단체에 확인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종교단체나 그 외 기부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 양식이 없어서 곤란한 경우 아래의 법정 서식을 제공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항목 rarr
두 번째 소득공제 항목은 개인연금저축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근무자의 자녀 해외 교육비 공제 연관
해외 근무자가 해외 근무지에서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와 학원비로 인정되는
국세청에서는 교육비와 학원비로 인정되는 항목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