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기간,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지급일, 변화하는 내용까지 정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급여소득에서 원천 납부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해 환급받는 연말정산액은 13월의 월급으로도 불리는데요. 그만큼 1월은 업무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이죠 2023년 연말정산 기간과 환급금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변화하는 부분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부터 입니다. 15일 부터 2023년의 내용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신고서는 1월 18일부터입니다. 또한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의료비 공제 꿀팁
의료비의 경우 인적공제 신청과는 반대로 총급여의 3가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수입이 낮은 배우자의 지출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어서, 의료비를 확인한 후 혹시 누락된 의료비가 있다면, 병원명, 날짜, 비용을 입력하면 해당 의료기관과 연락해 증빙 서류를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연금소득 신고 대상
연말정산 시 신고한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연금소득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의 합산액이 매번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공적연금 외 다른 소득사업, 근로, 기타이 발생한 경우 공적연금 및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재신고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방법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른 후 홈택스에 먼저 로그인을 해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은 아래 사진과 같이 크게 5단계로 나뉘는데 아래부터 좀 더 철저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단에 적용 월을 선택합니다. 이럴때 근무하지 않은 월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는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모두 근무하기 때문에 간소화자료를 활용하는데 따로 문제가 없습니다. 2. 각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인적공제 신청 시 유의할 점
이번 연말정산 시 2004년생인 자녀가 있으면 올해부터는 기존에 부모의 신청만으로도 가능했던 간소화자료 제공이 불가능해져서 자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혹시 일회성 수입이 발생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하신 부모님이 1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이나 주택주식 양도소득 등이 발생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되는데, 잘못 신청하면 공제혜택을 받았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만약 이혼을 했다면 기존에 했던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부양가족이 지난해 사망했을 경우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절세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볼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신고 대상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하므로 종합소득세 필수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이직, 퇴직 등의 이유로 2군데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연말정산 시 모든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재신고 해야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 연금, 기타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및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재신고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는 신고 기간에 맞춰 국세청 홈택스 혹은 손택스홈택스 앱로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혹은 손택스 접속 후 아래와 같이 메뉴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는 홈페이지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아니거나 손택스 앱을 사용한다면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신고를 선택합니다. 홈택스 혹은 손택스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일반신고서 작성을 통해 정기신고를 진행합니다.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소득종류를 선택 후 소득에 따른 각종 명세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세액계산 및 신고서제출을 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자영업자 등 공제 꿀팁
일반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이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였을 때는 간소화서비스 자료에서 고용보험료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서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 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연관 지출이 있었다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 꿀팁
의료비의 경우 인적공제 신청과는 반대로 총급여의 3가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수입이 낮은 배우자의 지출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금소득 신고 대상
연말정산 시 신고한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연금소득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른 후 홈택스에 먼저 로그인을 해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