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은 인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세요
법정의무실습은 근로자라면 해마다 실시해야 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교육과정을 해야 할 시기가 되면 꽤 커다란 부담감이 생깁니다. 365일 해마다 법정의무교육과정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하고 과제까지 제출해야 하는 교육도 아니죠. 연 1회, 1시간 이상 혹은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시행하는 교육이지만 근로자들은 매일 근로를 해야 하는 도중에 교육도 함께 이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법정의무교육과정을 올해 하지 않으면 내년에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최대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최대 500만원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최대 300만원 퇴직연금교육 최대 1,000만원 개인정보보호교육 과징금 최대 5억원 과태료는 없지만 고용노동부에 반드 신고하는 취업규칙의 기본사항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도 실시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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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의 강제성은 연관 법률들마다. 확실히 명시된 내용 때문이며 교육과정을 소속직원들에게 제공해야만 되는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다는 법률근거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칙적으로 안전보건교육과정을 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을 해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