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동안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을 찾아낸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추가 신고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의 정의와 방법, 기간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과 세금을 정리하고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즉,근로자가 일년 동안 벌어들인 돈과 내야 할 세금을 확인하고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더 제시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게 되고 불필요한 과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때 사용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벌어들인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비용을 제외하여 정말로 과세되는 소득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줄어든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되어 세액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현금 소득공제 전략은?
총 급여 25%를 기준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에서 가장 유리한 전술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결제시 혜택이 가장 좋은 것은 체크카드나 현금보다는 신용카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캐시백이나 각종 신용카드 할인, 마일리지, 포인트 등의 혜택을 보기 좋기 때문이죠. 반면 연말정산시에는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와 현금보다. 불리한데요. 이유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위의 과세표준 표를 보시면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 30의 절반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25를 신용카드로 채우고 나머지 소득공제 부분의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신용카드만 사용한 사람보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유의할 사항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7.1.1. 이후 중고자동차를 산다는 경우, 구입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항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학 중인 학교, 근로자인 학생의 직장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경우 입소료,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 실비변상적인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어린이원 입학금, 방과 후 특별활동비도서 포함, 재료비 제외는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는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변경되는 점은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이 조정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기존에는 과표 1200만 원까지 6, 4600만 원부터 15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과표 1400만 원까지 6 세율이, 5000만 원부터 15 세율이 적용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더불어 여러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말정산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확대되었으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도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액의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교육비와 연금 통장 세액공제 범위도 상향조정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와 조손가정의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과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어떠한 방법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연말정산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고, 해당 항목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직접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일부 서류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서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신청 시점에 발급받아야 하므로,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서류를 준비하면, 연말정산소득공제 신청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기간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확인 기간은 2024년 1월15일부터 2024년 2월15일까지입니다.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빙제출기간은 2024년 1월22일부터 2024년 2월29일까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현금 소득공제
총 급여 25%를 기준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에서 가장 유리한 전술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유의할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4년 연말정산 변경되는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이 조정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