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2 보험료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절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연말정산은 몇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하고 절세하는 방법에 대하여 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을 늦게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나와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을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보장성보험의 종류와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등 손해보험 등 만기환급금액이 납입한 보험료 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납입한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받으며, 한도는 연 100만 원입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아니면 수익자로 하는 보험입니다.
납입한 보험료의 15를 세액공제받으며, 한도는 연 100만 원입니다. 이 항목도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받으면, 관련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반 보장성 보험은 최대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첫 차례 의료비 공제 방법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유리
왜냐하면, 남편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 지출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아내 총급여 3,000만 원 times 3 9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3를 초과한 금액 90만 원 10만 원 10만 원 times 15 1만 5천 원아내는 1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통장 세액공제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돈에 대하여 일정부분 세금을 돌려줍니다. 상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한도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납입금액 합산 연 700만원 연금계좌는 연 400만 원 한도 ISA통장 만기 시 연금통장 추가 납입액의 10 연 300만 원 한도 세액공제율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이면 16.5,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 혹은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이면 13.2 공식이 복잡한데, 쉽게 말로 풀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아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랑 비슷해 보입니다만,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150만 원씩 소득을 공제받는 것이고, 이 항목은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을 세금에서 빼 준다는 의미입니다. 자녀 기본 세금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 당 15만 원, 2명을 초과하면 1명 당 30만 원 세금공제 출산, 입양 세금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인 경우 70만 원 세금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란, 연간수익이 100만 원을 넘지 않고 스므살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이 항목은 쉽게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나와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와 다른 부분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발생하며, 공제대상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난임 시술비는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 시술비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복잡합니다만, 아래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육비공제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교육비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는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받는 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절세 총정리 했습니다. 늦게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빠뜨리지 않고 잘하게 되더라구요. 요즘에 아차하고 못한 것은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세액공제
나와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을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첫 차례 의료비 공제 방법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유리※ 의료비 세금공제 계산(의료비 (총 급여 times; 3%)) times; 15% 공제세율 = 세액공제예) ”남편 총 급여 : 50,000,000원”, ”아내 총 급여 : 3,000만 원”, ”총 의료비 지출 100만 원”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times; 3% = 15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 150만 원 = 50만 원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금통장 세액공제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돈에 대하여 일정부분 세금을 돌려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