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주택보유수별,가격대별 취득세 계산방법(1가구,다가구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 예정 이신 분들이라면 취득세 미리 확인하셔서 적절한 금전계획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득세 계산기 활용하여 손쉽게 취득세 알아보는 법도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조세로써 매매, 상속, 증여, 교환,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을 비롯하여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 및 무상의 모든 취득을 이야기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며 유무상 취득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며 자진신고 하시 않으면 20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보유수별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 2 주택 보유자까지 13의 세율 3 주택자이상 8의 세율 4채 이상 보유자 거래 가격의 12의 취득세 부과 조정대상 외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기준 2채 이하 보유자와 4채 이상 보유자의 세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 예시 조정대상 외 지역에서 3억 5000짜리 아파트를 취득할 때 중과 세율이 무려 10배 넘게 차이 납니다 2 주택소유자는 1의 취득세와 0.1 지방교육세로 385만 원 부과됩니다.
4 주택소유자는 12의 취득세와 0.4 지방교육세로 4천340만 원 부과됩니다.
2번째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기존에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번째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느냐와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2번째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8이고, 등등 지역인 경우에는 1번째 아파트 구입시와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가 아니라면 2채까지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주택자 분양권 취득세 문의내용
다주택자가 되면 첫째 여러 세금이 중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 양도세가 있었으나 주택시장 안정화 및 거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해 23년 5월까지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되었는데, 1년뒤인 24년 5월까지 배제 기간이 연기되어 주택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고민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개정된후 중요한 점은 다주택자가 분양권 취득으로 3주택자가 된 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이 될 때 최종 2주택자이면 중과 대상인지 궁금해볼 수 있습니다.
당첨된 날을 분양권계약일로 잡으며 붙잡고 승계취득일 을 잔금일로 했을시, 분양권 계약일 기준으로 소유 중인 주택수가 중과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의 경우에는 비조정지역은 13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중과가 배제되어 1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는 22. 5.10 일 부턱 적용되어 2주택자 1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8의 취득세를 냈었는데 이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 이전 주택을 2년안에 매도가 되지 않는다면 아직은 추정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가격별 취득세율
1 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기준 조정대상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기준 예시 조정대상 지역에서 1주택자가 아파트를 취득할 때 1 주택소유자가 3억5000만원 아파트를 취득시 1의 취득세와 0.1지방교육세로385만원 부과됩니다. 1주택소유자가 9억 5000만 원 아파트를 취득 시 3 의 취득세와 0.3 지방교육세로 3천135만 원 부과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는 포털홈페이지 네이버에서도 간단 계산을 제공하고 있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보다. 구체적인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택스wetax 지방세정보 지방세 미리계산 부동산 취득세 계산이 어렵고 복잡하지만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용이하게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원활한 자금 계획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보유수별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 2 주택 보유자까지 13의 세율 3 주택자이상 8의 세율 4채 이상 보유자 거래 가격의 12의 취득세 부과 조정대상 외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기준 2채 이하 보유자와 4채 이상 보유자의 세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 예시 조정대상 외 지역에서 3억 5000짜리 아파트를 취득할 때 중과 세율이 무려 10배 넘게 차이 납니다 2 주택소유자는 1의 취득세와 0.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아파트를 구입하는
기존에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번째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느냐와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다주택자 분양권 취득세
다주택자가 되면 첫째 여러 세금이 중과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