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가족요양 보호 인력 범위 (60분, 90분)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가족요양 보호 인력 범위 (60분, 90분)

가족간호 보호사 급여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가족요양제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가족요양제도란 간호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서비스를 직접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요양 자격 요건 아래 글에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연관 정보들에 관하여 정리해 두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연관 정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간호 보호사 범위 시간 확인 방법
가족간호 보호사 범위 시간 확인 방법

가족간호 보호사 범위 시간 확인 방법

그렇다면 가족요양서비스 제공 시간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요양서비스 제공 시간은 방문요양센터에서 공단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서류 중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내용 중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안내 중 방문 요양 (가족 90분) 칸에 체크 표시가 된 경우 90분 제공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란에 체크 표시가 없습니다.면 60분 제공이 가능합니다.

가족간호 보호사 범위
가족간호 보호사 범위

가족간호 보호사 범위

가족간호 보호사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가족간호 보호사 범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분명한 가족간호 보호사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의 배우자 수급자의 직계혈족 아니면 직계혈족의 배우자 부, 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자의 며느리, 손녀, 손녀의 사위 등 수급자의 형제자매 수급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수급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장인, 장모, 시모, 시부 등 가족간호 보호사 범위에 포함이 되고 앞서 말씀 드린 가족요양 자격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족요양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 서비스 신청 절차, 제공 시간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문 간호 보호사 급여

일손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 일을 수행하는 형태로서, 재가 센터에 등록 후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시급 적용 시 시급은 12,000원 선으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으며 출퇴근 거리, 업무강도, 특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시급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간호 보호사 입장에서 근무 상황에 맞춰 추가적인 급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족 간호 보호사 급여

가족 요양보호사가 되면 1일 60분, 월 20일 이내에서 급여를 정산받습니다. 하지만 만일 65세 이상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 그리고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거나 치매상병이 있다는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1일 90분, 월 최대 31일까지 급여를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방문요양 수가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2023년 방문요양 수가는 23,480원이므로 20일을 근무하였다면 월 최대 469,6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매일 90분씩 31일을 근무하였다면 수가는 31,650원이므로 월 최대 981,150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서 4대 보험 등의 일정 비율을 제한 후,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위에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간호 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연관 정보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요양 시급, 가족 요양 시급, 추가 수당 등 간호 보호사 가족케어 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전국 병원 동행서비스 연관 정보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 울산,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 병원 동행서비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가족요양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아내, 남편, 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머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 시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외증손부, 고손부가 가족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신청 시 확인하면 좋은 것

가족은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모두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14등급이 나오면 가족요양보호사를 쓰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족요양은 가능합니다. 요양 시간을 다르게 하면 어머니, 아버지 모두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간호 보호사 범위 시간 확인

그렇다면 가족요양서비스 제공 시간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요양서비스 제공 시간은 방문요양센터에서 공단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간호 보호사 범위

가족간호 보호사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가족간호 보호사 범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방문 간호 보호사 급여

일손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 일을 수행하는 형태로서, 재가 센터에 등록 후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