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및 절차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및 절차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매월 최대 200만 원이 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0만 원의 금전적 부담을 확 덜어주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양등급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급수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는데, 장기요양등급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제도를 통해 결정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의 혜택
장기요양등급의 혜택

장기요양등급의 혜택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 돌봄 서비스 방문요양, 주간보호 등 노인분이 자택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설 돌봄 서비스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노인분이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비 지원 간병보조비, 치매보조비 등 노인분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공무원 혹은 치매안심센터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 지정서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이지만,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 안내드린 내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아보기를 통해 우리 동네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보신 후, 방문 전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때 직원이 신청자의 건강상태는 물론 다른 장기요양급여와 연관된 내용을 질문할 수도 있는데, 본인의 상황을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와 같은 노인성질환은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경제적이나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혹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이어야 하며,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질환을 겪는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단 장기요양신청을 하시면 위에 말씀드렸던 절차대로 요양등급 판정이 진행됩니다.

전국 건강보험공단의 지사 방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방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아무래도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노인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컴퓨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던 내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아보기를 통해, 가까운 공단의 지사를 찾아보시고 먼저 전화로 필요한 것을 물어보신 후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르신 노인 주간보호센터 이용방법

어르신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려면 만 65세 이상이라면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면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간보호센터 이용료 자기 부담금을 덜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요양 인정 등급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등급에 따라 지원금 여부, 지원금액이 확정되어 자기 부담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급이 없어도 본인 부담금으로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부담금으로 8시간 기준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신다면, 1일 비용은 3~5만 원입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휴무일인 빨간 날에도 경영을 하기 때문에 한 달 기준 8시간씩 이용한다면 한 달 비용은 아마도 7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어르신 노인 주간보호센터 비용 및 장기요양등급

어르신 노인 주간보호센터 이용방법

이용요건 확인 만 65세 이상 노인질병유무 상관없음 혹은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소유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확인 이용해볼만한 주변 노인 주간보호센터 확인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별도로 인지지원등급6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은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일상생활 수행여부 등에 따라 종합적인 점수에 따라 판정됩니다.

판정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사용하는 분들은 평균 35등급 어르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 이용 비용은 등급과 시간에 따라 나뉘는데요, 아래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의 혜택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공무원 혹은 치매안심센터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 지정서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이지만,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혹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이어야 하며,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질환을 겪는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