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하기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연말정산 준비하기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감면 종류 중 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세표준 기본세율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세액감면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면 산출세액의 55가 적용되고, 130만 원 초과하면 71,5000원130만 원의 초과 금액 30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액감면 한도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300만 원총 급여액 7,0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감면 금액은 얼마일까요? 71,5000원300130 만원301,225,000원 하지만 공제한도가 66만 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액감면 금액은 66만 원입니다.


imgCaption0
출산입양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의 적용 방법


출산입양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의 적용 방법

출산 아니면 입양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와 다르게 공제금액이 증가합니다.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8세 이상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이고, 그 외에 출산 아니면 입양한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연 120만원 (30+50+40)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폭탄

2017년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 세무사가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 등 프리랜서 9000명에게 환급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챙긴 후 허위로 소득세 신고를 해서 전체 세무조사가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세무사는 구속됐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는데요. 세무사만 믿고 신고하셨던 많은 프리랜서분들은 추가 납부 세액과 가산세 50를 부담하게 됐고 원래 내야 할 세금의 최대 95까지 추징당했죠.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하셨다가 가산세 폭탄을 맞으실 수 있으니 제대로 신고하셔야 해요. 많은 프리랜서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하지 않고 5월에만 연락을 주시다가 세금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많은 분이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무요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환급이 가능해지려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보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계좌퇴직연금,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공제율이 15, 5,500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와 1.2억 원 초과는 12입니다. 단, 1.2억 원 이하인 경우는 공제 금액이 50세 미만은 매년 400만 원퇴직연금포함 시 700만 원, 50세 이상은 600만 원퇴직연금포함 시 900만 원입니다. 1.2억 원 초과인 경우는 공제 금액이 50세 미만은 매년 300만 원퇴직연금 700만 원, 50세 이상은 300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