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공제율 및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공제율 및 대상

재테크세금 13월의 월급을 위해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여러가지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항목이 존재합니다. 인적공제, 월세공제 등 여러가지 연말정산 공제항목들이 있지만 많은 항목들이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소비는 무조건 하며,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이 1년동안 사용한 금액에 관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를 가능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에서 신용카드를 포함하여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10억원 초과 구간은 올해부터 생긴 신설 구간입니다.

현실 세금은 총 급여가 아닌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은 그만큼 줄어들고, 연관된 세율도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직장인 개개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만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사용액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자신이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제금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 좀 더 제대로 알아보시면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데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공제율과 공제한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가

31에서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매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지만 안타깝게도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모든 금액에 관하여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세법에 의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제율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 및 공연 사용분 30 전통시장 사용분 40 대중교통 사용분 40 예를 들어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의 경우 30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공제율은 안타깝게도 일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무조건 많이 쓴다고 그 금액을 전부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급여수준에 따라 일정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과 소득공제

국세청에 의하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을 보고 아래 세율 표를 기반으로 한 세금을 떼어가게 됩니다. 즉, 소득에서 세금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첫번째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구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 5,0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 있다고 하자. 이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4,600만원8,800만원 구간에 속해있다고 해서 582만원96만원50004600만원의 24678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 직장인이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이 직장인의 과세표준실제로는 다른 공제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POINT3 카드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까지

카드 사용 금액이 25%를 초과했어도 한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한건 아닙니다. 카드 소득공제에는 최대 300만원까지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추가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 초과면 250만원 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카드 결제 금액이 연 소득 25% 미만이거나 초과해 소득공제 3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신용카드만 사용할 것. 이미 소득공제가 끝났으니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사용이 효과적입니다.

추가로 카드 소득공제에는 사용처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년 하반기712월에 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 비용은 80로 상향해 공제해줍니다. 추가로 2022년에 카드로 결제한 영화관람료도 추가로 공제가능합니다.

마지막 총 정리

1. 연 소득의 25미만은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위주로 사용할것 2. 신용카드는 고정비 할인카드를, 체크카드는 변동비 결제용으로 사용할 것 3. 카드 소득공제는 3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 지금까지 카드사용을 통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는 꿀팁을 알아봤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3 공제율과 공제한도는 어떻게

31에서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매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지만 안타깝게도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모든 금액에 관하여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