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상kr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3월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내역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상하한 손실 보상금 적어도 50만원에서 최대 1억 원을 준다고 합니다. 최종 산정된 합계가 상한액을 넘을 경우 최대 1억 원을 주고 하한액 미만이면 50만 원을 줍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서 경영관리 연관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상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지급실행 원금차감 잔액상환
지급실행 원금차감 잔액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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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실행 원금차감 잔액상환

지급실행 융자계획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지연 등 검증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 후 약정 체결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관해 1 초낮은 금리 적용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 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원금차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 250만 원에서 차감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손실보상금은 총 500만 원 손실 중인 4분기 매출과 22년 1분기 매출에 관해 하나하나씩 250만 원씩 지급 대출형태로 선지급 후 확정된 손실금액으로 대출금액 차감하는 보상 방법 신용등급 심사가 생략되어 신용등급 중요하지 않게 지급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 후 지급 500만 원에 대한 대출금은 무이자이나, 손실보상금이 기대출금액보다. 부족할 시 남아있는 대출 차액에 관해 최대 5년간 1 금리로 상환 설 연휴 전 지급 예정 1월 28일에 지급될 것이라 판단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지자체에 방문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급일과시간
신청방법, 지급일과시간

신청방법, 지급일과시간

이날부터 확인요청과 확인 보상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확인요청,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 보상 소상공인 등은 이날로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날로 부터 9일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1 이날부터 7일까지 첫 4일간 홀짝제입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본인인증휴대폰,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부득이할 경우 가까운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확인요청.확인 보상 신청 홀짝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4일짝수,5일 혹수 ,6일짝수,7일홀수,8일 짝수, 9일 홀수입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