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알아보기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조치를 잘 이행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정부는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최첫번째 소상공인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금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규모는 총 23조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대상, 방법 등을 총 정리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업체를 사전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업체는 30일 낮 12시부터 정부의 안내문자를 받으시게 됩니다.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 대상에 문자를 전송 예정이며 31일에는 사업자등롭너호 홀수인 162만 대상에 문자 전송 예정입니다.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에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신청기간 2022년 6월 13일월 2022년 7월 29일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비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상 확인지급 신청 후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입니다. 신청기간 2022년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금융 혹은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이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법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혹은 콜센터15330100 예약 후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은 확인 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체가 할 수 있으며, 2022년 8월 중으로 다른 소개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