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2022년 1분기

경기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2022년 1분기

울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2022년 1분기 지원금 산정 기준을 알아봅시다. 6월 2일 금요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울산 손실보상 보상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서 연판매 수익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울산 손실보상 보정율을 90에서 100로 상향하였습니다.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울산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및 지급 기시기는 6월 30일 부터입니다.

울산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보상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울산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산정방식은 간단 합니다. 기존에 진행되어왔던 20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 하고 산식 또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어 시행 합니다.

전번에 시행된 미흡산 산정방법 적용르오 인하여 보상금 사전산정이 불가능하여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지역별 기준값을 적용하여 지제없이 지급할수 있도록 개선된 산정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4분기 손실보상 공제 및 지급 정산
4분기 손실보상 공제 및 지급 정산


4분기 손실보상 공제 및 지급 정산

이번 손실보상 공제 및 지급 정산에 관해 살펴보시면 지난 1월에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 합니다.

만약,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되며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에 따라 과세자료의 오류혹은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 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일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1분기 손실보상 신청 방침
1분기 손실보상 신청 방침

1분기 손실보상 신청 방침

신속보상 대상자들은 6월 30일 새벽 9시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 10일간은 교역자등록번호 끝자리로 5부제 운용을 상통해 신청을 받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포상금은 매일 4번 지급되는데요, 신청한 시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다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0007시 신청 10시 0711시 신청 14시 1116시 신청 19시 1624시 신청 다음날 식전 3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밀접한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공용 창구에서 7월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역자등록번호 규격 홀짝제를 상통해 11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1분기 울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과 지원금 산정 기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시기는 6월 30일입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울산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다. 온전히 보상하는데 중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