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점 그리고 자동계산 엑셀 파일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점 그리고 자동계산 엑셀 파일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죠.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 내용을 알고 대비하는 것과 모르고 대비하는 것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자신이 이를 모르고 준비합니다. 보시면 충분히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도 놓칠 수 있죠.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3년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대부분의 회사가 23년 2월 급여에 연말 정산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급여를 지급하죠. 저는 2022년에 이직을 2번 하였기 때문에 현 근무지에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
월세액 세액 공제

월세액 세액 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아니면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아니면 17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 아니면 세대원이 22.12.31.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증가분이란, 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전년도 보다. 소비를 많이 했어야만 적용 가능한 거죠. 다만,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하나하나씩 20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해당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설정방법

기부금은 종교단체가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를 발급받아 출력하여 서명한 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이때 자신이 기부한 금액증빙서류와 금액이 동일해야 함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픈되는 중이라서 118일이 넘어서야 공제신고서 자체를 전산으로 쓰는 기능이 오픈되나 봅니다. 그때까지는 국세청이 기본제공되는 자료 외의 영수증들을 발급받으러 다니셔야 겠습니다.

공제신고서의 온라인작성 방법 이번에는 124일, 설이 지나고 나서 보니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기능이 열렸습니다 모든 돋보기 단추를 눌러서 금액을 다. 확인하였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팝업이 나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기부금의 세액공제는 1,000만원 이하시 20, 1,000만원 초과시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누진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1,500만 원을 기부하였다면 1,000만 원까지는 20를, 나머지 1,000만원 초과분 500만 원에 대하여는 35를 적용받게 되어 연말정산 때 375만원 1,000만원times20500만원times35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30를 공제해 주죠.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맞벌이라면 부부 중 소득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합산하여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의료비 항목 중 안경 미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 진찰치료 등을 위해 제공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구입임차비용 안경 아니면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1인당 연 200만 원 한도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전 이직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근로제공기간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액 세액 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아니면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아니면 17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설정방법

기부금은 종교단체가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