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금액 12월 지급일 신청기간
2022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1년 하반기 소득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 대상, 지급 금액 확인 및 단순하게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릴 테니 아래 내용 참조하여 자격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은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지급받는 정기신청과 상하반기 2번으로 나눠 받는 반기 신청이 있는데요. 둘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자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단,1억 4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준 장려금의 50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소 즉 기준, 가구 기준에 모두 해당되었더라도 재산요건까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합계액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 취득권한 등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소유권 아니면 자산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대출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대출금만큼을 차감하지 않은 소유 건물의 시세만큼을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은행 대출이 2억이라도 자산은 3억으로 책정됩니다. 대출금이 2억이 있다고 해도 대출금까지 자산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지급조건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1년 정기분2022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2021년 반기분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3월 15일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9월 15일
2021년 정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2021년 전체 1월12월까지의 근로수입이 있을 경우 받는 것을 말하며 2021년 반기분은 1월부터 6월 아니면 7월12월까지 근로수입이 있을 경우 신청해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분은 해당 기간에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에 2021년분은 2022년 신청기간이 지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결정, 검토 및 지급일정
1. 장려금 검토 및 지급시기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근로사업종교인수입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2. 장려금 결정 통지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러나, 장려금 결정통지서 발송일 전후에 주소가 변경되면 과거 주소지로 발송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장려금 담당부서에 주소지 변경사실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 확인 조회 화면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rarr 신청제출 rarr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rarr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rarr 현지접수창구조회3. 심사진행여부 조회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지급금액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합니다.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정기분 최대 금액 중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은 최대 107만 원이 나올 수 있으며, 신고 금액과 가구 기준에 따라 107만원 미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상반기 총급여 상반기 총급여 divide 근무월수 times 6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상반기 총급여 times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재산요건에 따라 다른데요. 단독 가구1인는 연마다 최저 4만 원 이상 최대 2,200만원 미만의 수입이 있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외벌이는 연마다 최저 4만원 이상 최대 3,200만 원 미만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연마다 수입이 최저 600만 원 이상 최대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자격조건에 부합됩니다. 자산 요건도 있는데요. 가구원 전체의 부동산, 전세금, 예금 등을 보며 자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되는데요. 이 재산에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방법
ARS 전화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받을 금액과 지급일이 안내됩니다. 저는 재산요건 때문에 50 적용된 금액이 6월 말에 입금되다고 하네요. 지원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어려운 시기에 단비 같은 지원금이네요.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자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단,1억 4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준 장려금의 50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2021년 정기분2022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2021년 반기분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3월 15일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9월 15일2021년 정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2021년 전체 1월12월까지의 근로수입이 있을 경우 받는 것을 말하며 2021년 반기분은 1월부터 6월 아니면 7월12월까지 근로수입이 있을 경우 신청해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결정 검토 및 지급일정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