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부양가족 의료비

202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부양가족 의료비

생활 정보 연말정산을 통한 13월의 보너스를 앞두고 많은 직장인 분들이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절세 방안 중 일반적인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와 더불어, 의료비 공제 혜택에 대하여 가장 많은 주목을 보이시는 거 같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혜택을 위해 의료비의 범위와 공제 금액, 가족에게 의료비 몰아주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공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돈이 나가는 항목 중 하나가 의료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족 등에게 몰아주기가 가능한데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의 의료비 지출액이 공제혜택에 유리한 가족에게 몰아주어서 더 많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부모님 공제 금액
부양가족 부모님 공제 금액

부양가족 부모님 공제 금액

부모님 공제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1명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경로우대자70세이상일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이 추가되며 장애인일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 됩니다. 아래 해당상이 있다면야 추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70세이상1952년12월 31일 이전출생자 1명당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로 100만원 공제 장애인에 해당하는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로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만약 배우자,자녀,부모님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 하게 되면 그 초과 하는 공제액은 없습니다.고 봅니다.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며 9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약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공제 요건은 소득만 확인하며 인적공제와는 다르게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지출한 교육비라면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모두 포함되며 작년에 대학교 입학 전 1월과 2월에 사용한 교육비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요건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동네 병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치과, 한의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이 해당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물론 의약품과 병원용품 등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조건에 따라 해당하기도 하고 해당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해당여부를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전적으로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한도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항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2학기 등록금 납부 전까지 400만원, 10월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10월까지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가 되고 10월 이후에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받기에 유리한 상황

의료비는 연봉의 3 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자 받거나, 연봉이 높은 사람보다는 연봉이 적은 사람이 몰아받는게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부모님 공제 금액

부모님 공제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1명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