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023년 연말정산 총 정리 필요서류,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정리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라면, 올해는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살펴봐야합니다. 필요한 건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 카드로 결제한 모든 금액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빨리 체크해야 합니다. 그럼 빠르게 제외 항목에서 많이 결제하진 않았는지, 어떤 항목들이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해보고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승리해보자.1. 보험료 최근 보험료 납부가 신용카드도 지원이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생명보험과 손해보험료 등을 카드로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으로 내는 보험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표준세금감면 vs 특별공제세금감면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3만 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공제입니다.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등이 있으며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가 해당됩니다. 거의 모든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보다. 특별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를 22.1.14금까지 회사에 제출 근로자는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1월 14일까지 회사에 제출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치 않는 근로자는, 예전 방식대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문서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역시 간소화자료 제공 대상으로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하면 됩니다.
부양가족도 하나하나씩 홈택스에서 동의해야만 부양가족 자료도 일괄 제공됩니다. ) 일괄 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명단을 22.1.19수까지 국세청에 등록 회사는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시한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1월 14일까지 등록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소비증가분이란, 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전년도 보다. 소비를 많이 했어야만 적용 가능한 거죠. 다만,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하나하나씩 20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해당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30를 공제해 주죠.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맞벌이라면 부부 중 수입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합산하여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의료비 항목 중 안경 미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 진찰치료 등을 위해 제공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구입임차비용 안경 아니면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1인당 연 200만 원 한도 난임시술비는 예전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예전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1. 취학전 자녀 교육비 세금감면 여부 가.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공제불가,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만 공제대상 나.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비 세금감면 가능 다. 태권도장 교습비, 영어 학원비 세금감면 가능 초중고등학생 학원비는 불가능 라. 학습지 교육,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 교습비 공제불가 안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등등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전 이직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근로제공기간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준세금감면 vs 특별공제세금감면 잘 선택하셔야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3만 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공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를 22.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