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오류 해결방법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신고서상의 영세율매출금액과 상이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올해 5월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안내문 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매출액 기준으로 우편물을 전부 발송합니다. 보니, 애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의문을 가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세금계산서 카드결제현금영수증은 동일한 증빙입니다. 즉, 대금에 관련해서 카드결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만 발행하신다면, 우편물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장 혹은 현금을 받았는데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셨다면 해당이 되며, 우편물에 표시된 올해 7월부터는 전자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6가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3가지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첫번째, 사유에 맞는 사유를 선택한다 두번째, 사유별로 작성직선 기준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세번째,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에도 가산세가 있기에 혼자서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곘죠? 이같이 경우에도 역시, 바로빌 전문가와 참가하는 발행방법을 소개하여 드리는데요. 바로빌 전문가는 인증서등록부터 원격지원까지 빠르고 철저한 안내를 비용 없이 지원합니다.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유의사항 작성연월일 작성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날짜로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정발급을 할 경우 사업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날짜가 입력되어 있기에 일자는 건드리지 말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22년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이라고 해서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입력 시 가산세가 나올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4 공급가액변동 과거 발급하였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기본 발행 공급가액보다.
금액이 추가된다면 정의 세금계산서로 추가된 공급가액만큼 더해주고, 금액이 줄어든다면 음의 세금계산서로 줄어든 공급가액만큼 마이너스 발급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