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및 임금 실수령액 확인 (+주휴수당폐지논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이 주어진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휴일이고, 주휴일에 대한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자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휴수당 계산법을 찾아보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일급으로 계산이 되는데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일 소정업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지급조건에는 근로기준법 55조에 언급했듯이 일주일간에 정해진 근로시간에 계속 일을 했을 경우 1일 이상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고 이것을 유급으로 주는 돈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지각, 조퇴등이 없이 계속근무(개근)을 해야 하며 세 번째로는 일을 하신 한 주 그다음 주에 출근하기고 약속을 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으니 지급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기준
예를 들어, 직장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서 분명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근로자인 경우. 정상 근로일이 15일 미만인 경우. 즉, 일하는 날이 15일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근로자인 경우.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은 최소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퇴직사유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 일한 일 수 365일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계산되며,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나 기관의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한 경우 근로계약서, 사내 규정, 노동조합 협약 등과 같은 추가적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분명한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쿠팡에서의 4대 보험료 공제 안내
쿠팡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에서는 보험료에 관한 공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험료 얼마나 공제되는지, 그리고 가입 기준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보험료 공제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에 1일 이상 근무하였고, 이후의 월에 8일 혹은 총 60시간 이상을 근무한 사람 해당 월에 1일에 입사하여 8일 혹은 총 60시간 이상을 근무한 사람 이들은 자동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며, 이에 따라 급여에서 일정한 비율이 공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근무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만 공제되며, 이 공제는 근무 스타트 8일 차부터 최대 5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보험별 공제 비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전체 급여의 0.9%가 공제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은 공식을 통해 계산하는 방법과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공식을 통해 계산하는 방법은 주에 얼마나 일했는 지에 따라 계산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시는 경우 시급에 8을 곱해주시면 되며,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일간 총 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누어 여기서 시급과 8을 곱해주면 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방법1.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시급 x 82.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1주일간 총 근로시간/40) x 8 x 시급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
만약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9,160×8은 76,960원 약 8만원 그리고 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 2040x8x9,620은 38,480약 3만 8천원이 됩니다.
계속근로 예정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다음 주도 출근해야 합니다. 즉, 소정근로일을 개근 후 그다음 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연속하여 출근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더라도 금요일에 근로 후 퇴사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지급조건에는 근로기준법 55조에 언급했듯이 일주일간에 정해진 근로시간에 계속 일을 했을 경우 1일 이상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고 이것을 유급으로 주는 돈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예를 들어, 직장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서 분명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근로자인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 일한 일 수 365일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