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익 수익 원천징수 절차 (원천징수세율)

기타수입 수입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세는 예금의 이자, 증권 및 채권의 금리 등 소득세법에 따라 금리 이유로 얻어지는 소득에 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금이나 합부수기업 등의 이익분배금, 법인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이같이 것들을 배당소득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지급되는 배당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자소득세는 이자소득에 붙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자수입 수입 원천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금의 금리 및 할인액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주식국채 및 증권의 금리 및 할인액, 주식국채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어음할인료,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등입니다.

이자소득세율은 원천징수 시 세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14%이고 지방세 포함되다 시에는 15.4%인데, 실제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38%부터 90%까지 3년 이상 장기 채권의 금리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청 시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의 산정(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소득세법 제100조)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이같이 것들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이같이 것들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혹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이같이 것들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이를 하나하나씩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획득 혹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이같이 것들을 고려하여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합니다.

종합소득과세 산출 방법 overview
종합소득과세 산출 방법 overview

종합소득과세 산출 방법 overview

아래와 같이 근로수입 수입 이외에 사업소득(부동산임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모두 증가해서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득을 공제합니다. 즉,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공제할수 있는 금액들은 미리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에는 대략적으로 위와 같습니다. 어쩌면 인적공제가 기본공제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공제금액을 제외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만듭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통보해야 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회사에서 미리납부한 소득세(기납부금액)을 다시 빼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통보해야 할 납부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비영리내국법인(수익소프트웨어를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이 토지, 건물 혹은 양도소득과세 과세대상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중 양도소득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특례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고행정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이어지며 법령 혹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경영관리 제외)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원천적으로 과세되지 않음. 2) 동일한 사업연도의 양도부 중 어떤 부분 자산은 법인세법의 규정을 순응하고 어떤 부분 자산만 특례규정을 활용 이용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양도한 부 전부에 관하여 특례규정을 적용받거나 아니면 모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법인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2항) 3) 의료법인은 수익경영관리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등등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다채로운 종류의 수입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등등 소득도 원천징수를 합니다. 기본적인 인적용역의 등등 소득은 20%가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어쩌면 60%를 경비로 인정해 주니까 나머지 40%의 20%, 즉, 전체금액으로 보시면 8%가 원천징수세율이 되겠네요. 그러나 모든 등등 수입이 20%인 것은 아닙니다. 로또 당첨금 똑같은 경우 30%까지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양도차익의 산정(소득세법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이같이 것들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이같이 것들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과세 산출 방법

아래와 같이 근로수입 수입 이외에 사업소득(부동산임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비영리내국법인수익소프트웨어를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이 토지, 건물 혹은 양도소득과세 과세대상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