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가주인 소상인가된 새출발기금 채무조절 제도에관련해 서 알아봅시다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영업제한이나 생업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2022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 지원 기금입니다. 금리상승과 여러 가지 고된 상황에 코로나도 같이 겹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규모 작은 상가주인 새출발기금 대상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로 손해를 입었다는 피해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세 번째로 부실차주 아니면 부실우려차주일 경우입니다.
내용을 좀 더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차주나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의 원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순빚 비중이나 경제활약 가능기간이와 비슷한 것들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수입 수입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단,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감면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이자, 연체이자에 대하여 금리를 감면 시켜줍니다.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지속적으로 상환을 해야합니다. 상환기간은 차주가 자금사정에 어울리게 거치기간(0~12개월) 및 분할상환기간(1~10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은(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1~20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자기가 보유한 대출 중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적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연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9%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로 이자율이 조정됩니다. 지연 30일 이후인 경우에는 대출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과거 대출과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됩니다. 상환기관은 부실차주와 조건이 동일합니다. 조정 신청 1~2일내에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이 진행됩니다.
소규모 작은 상가주인 하락한 이자 대환대출 금리와 한도
대출제약 신용보증기금 보증서상 대출 예적제약 이내에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 최대 1억 원 / 기업 작은 상가주인 최대 2억 원 이자 신한은행의 하락한 이자 소규모 작은 상가주인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는 최초 2년간 고정이자율이 적용되었다가 변동금리로 적용되는 혼합구조의 대출 상품으로 대출제약 5,000만 원과 대출기간 10년 기준 다음과 같이 적용이 됩니다. 1회 차 이자 : 기준이자 4.00% / 가산이자 1.50%가 적용되어 최종 5.50% 활용 활용 2회 차 이자 : 기준이자 3.89% / 가산이자 2.0%가 적용되어 최종 5.89% 활용 활용 ※ 대출금리는 대출금액과 신용등급, 시장 이자 변동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작은 상가주인 새출발기금 지원금액은?
그렇다면 소규모 작은 상가주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지원 내용은 장기지연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의 경우, 대출원금 및 이자 감면이 진행됩니다. 원금의 경우는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에 한하여 60-8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3개월 미만의 연체가 있어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여 지원합니다. 지연 30일 이하는 과거 약정이자율이 그대로 유지되며, 9%초과 상승한 이자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됩니다.
연체일 30일 초과의 경우 조정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소규모 작은 상가주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한데요.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새출발기금 온랑니 플랫폼인 새출발기금.kr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76개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고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전화하면 현장창구 방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본인인증rarr;정보공급 동의rarr;신청자격 확인rarr;채무내역 조회rarr;추가정보량 작성rarr;신청등록 완료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중소벤처24, 중소기업연황정보시스템에서 소규모 작은 상가주인 확인증명서 발행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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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차주나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실우려차주
자기가 보유한 대출 중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적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작은 상가주인 하락한 이자 대환대출 금리와
대출제약 신용보증기금 보증서상 대출 예적제약 이내에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 최대 1억 원 기업 작은 상가주인 최대 2억 원 이자 신한은행의 하락한 이자 소규모 작은 상가주인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는 최초 2년간 고정이자율이 적용되었다가 변동금리로 적용되는 혼합구조의 대출 상품으로 대출제약 5,000만 원과 대출기간 10년 기준 다음과 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