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준비 하기 _퇴직연금 국민건강보험

퇴사 준비 하기 _퇴직연금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3개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되며, 회사와 반씩 부담해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도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신분들 중에서 스스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자산때문에 건보료 폭탄을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퇴직자분들 중 무직으로 무소득자가 되거나, 백수나 주부인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만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등의 집이 있거나 은행 예금, 주식배당 같은 금융재산이 있다면 건보료에 반영되기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필요조건 소득기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필요조건 소득기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필요조건 소득기준

건강보험은 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 자격기준이 좀 더 까다로워지는데요. 소득기준을 첫번째 살펴보면, 연간 총소득이 현재 3천4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됩니다. 지역건보료는 12년 전 소득이 반영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는 11월부터는 2021년도 합산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소득반영이 늦는 이유에 대해서는 글을 참고해주세요.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미과세 및 분리과세인 경우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건보료가 나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1. 위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밑의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직장 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2. 보수월액에는 월급을 보수임금 외 소득연간 기준을 입력해 주시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끝입니다. 예시로 직장인 평균 월급인 243만 원으로 계산해 본 결과 예상 직장보험료는 97,170원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예상되는 건강보험료 계산해 보고 나가야 할 돈보다. 더 나가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연간 소득이 366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을 점수로 계산하지 않고 소득이 아주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최저보험료인 19,500원을 소득에 대한 보험료로 부과하게 됩니다. 즉, 연간 소득이 366만 원 이하인 경우에 건강보험료는 19,500원으로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소득이 366만 원 초과이신 분들은 밑의 과정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의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2. 국적을 선택해 주고 소득금액(연소득 기준)에 있는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 해당하는 부분을 채웁니다. 그리고 밑에 재산금액도 입력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환급금은 거의 모든 다음 해 8월경에 지급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는 본인의 신분증과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등등 특별 상황에서는 진단서나 소견서, 위임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일반적으로는 매번 8월 2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명확한 일정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주요 개편 내용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고소득 피부양자의 적정 보험료 부담으로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득 중심재산,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던 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고으로 보험료 부과하는 체제로 개편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2022년 하반기에 개편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봅시다. 1. 소득보험료 산정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다.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 직장가입자 2022년 기준 보험료율은 6.99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소득보험료 산정방법을 이렇게 등급제가 아닌 정률제로 변경 시, 연간 소득금액 3860만 월 경계로 그 이하는 거의 모든 소득보험료 인하되고, 연간 소득 3860만 원 이상의 경우 소득보험료 현재와 비슷하거나 약간 인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필요조건

건강보험은 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