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절세 총정리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절세 총정리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네요 매년 하는데 매년 어렵고 매년 변경돼서 공부 중입니다. 연말정산 다른 내용은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 연말정산 부분 중 필자도 해당되는 맞벌이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근로소득 500만 원이나 그 외 소득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부부를 말합니다. 부부 모두 직장을 다녀, 근로소득 금액이 개별적으로 100만 원 이상이라면, 서로에 대하여 기본공제가 불가능한 맞벌이 부부에 해당됩니다.

만약 외벌이일 경우 아내나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두어 한쪽에만 하면 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함께 사용한 식비 신용카드나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절세 효과를 볼지 고민하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공제받을 부양가족등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한쪽으로 몰아서 비교해 보고 환급받을 금액이 크거나 부과되는 세금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첫 번째 의료비 공제 방법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유리

※ 의료비 세액감면 계산(의료비 – (총 급여 times; 3%)) times; 15% 공제세율 = 세액공제예) ”남편 총 급여 : 50,000,000원”, ”아내 총 급여 : 3,000만 원”, ”총 의료비 지출내역 100만 원”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times; 3% = 15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 150만 원 = -50만 원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 지출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아내 총급여 3,000만 원 times 3 9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3를 초과한 금액 90만 원 10만 원 10만 원 times 15 1만 5천 원아내는 1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소득 등을 고려해 어떠한 방식으로 등록할지를 결정내리는 것이 좋은데요. 만 스므살 이하인 자녀나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매년 종합소득액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액이 높은 가족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고, 반면 해당 가족이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거나, 가족이 개별적으로 소득액이 있을 경우 각자가 별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족들과 카드 사용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한다
가족들과 카드 사용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한다

가족들과 카드 사용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한다

위 조건이 보완하는 가족들을 불러서 앞으로 1년 동안 카드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필자가 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소득을 발생시키면서 연말정산의 당사자인 사람과 그 배우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총급여액의 25를 신용, 나머지를 체크로 맞추는데 쉬워진다. 물론 100 완벽하게 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목표에 다가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좌이체 건은 무요건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항목이 총 41개입니다. 이 중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것이 교육비나 의료비 정도이고, 대부분은 계좌이체 건이 많습니다.. 나라에 납부하는 것들은 모두 기록에 남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개인 아니면 기업으로 납부하는 것은 현금영수증을 무요건 발행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감면 체크사항
기부금 세액감면 체크사항

기부금 세액감면 체크사항

기부금 세액공제는 배우자나 자신이 직접 지출한 게 아니라면 맞벌이 부부는 공제가 불가능하고 부양가족인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지난해 낸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합산해 공제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나이 제한은 없음 부양가족이 직장만 다닌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단, 법정과 지정기부금은 부양가족의 기부내역과 같이 공제받을 수 있지만, 정치와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자신이 직접 낸 기부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 연 100만 원 이하 소득 제한에 걸려, 지난해 각자 기부액에 대해, 연말에 각자만 공제받을 수 있음 지금까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첫 번째 의료비 공제 방법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유리※ 의료비 세액감면 계산(의료비 (총 급여 times; 3%)) times; 15% 공제세율 = 세액공제예) ”남편 총 급여 : 50,000,000원”, ”아내 총 급여 : 3,000만 원”, ”총 의료비 지출내역 100만 원”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times; 3% = 15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 150만 원 = 50만 원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카드 사용에 대한 역할 분담을

위 조건이 보완하는 가족들을 불러서 앞으로 1년 동안 카드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감면 체크사항

기부금 세액공제는 배우자나 자신이 직접 지출한 게 아니라면 맞벌이 부부는 공제가 불가능하고 부양가족인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