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퇴직금은 통상임금평균임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퇴직금은 통상임금평균임금)

평균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 날짜 수 89일9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노동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예를들어 2022년 1월에 250만원, 2월에 290만원, 3월에 270만원을 받은 노동자가 4월 1일에 퇴사를 했다면 평균임금은?250만원 290만원 270만원 divide 90일31일 28일 31일 9만원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평균임금을 산정하는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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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 계산방법

209시간 계산방법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시간수는 209시간일 텐데요.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를 반영하면 48시간 192시간이 나오는데. 209시간은 어떠한 방안으로 나온 걸까요? 1일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소정업무시간 : 8시간ⓑ 주 소정업무시간 : 8시간(ⓐ) times; 5일(1주 근로일) + 8시간 (주휴일) = 48시간ⓒ 월 소정업무시간 : 48시간(ⓑ) times; (365일 divide; 12개월 divide; 7일) ≒ 209시간

여기서 잠깐!! 일,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까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 월 단위는. 이게 뭔가 생각될 것 같아서요. 월 소정근로시간은 1년 단위를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환산하는 처리를 하게 됩니다.

계산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간결하게 설명되었듯이 통상임금의 계산방법은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의 합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기만 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확실한 계산방법에 있어서 월급제, 주급제, 일급제의 계산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월급제가 일반적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의 경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일수는 1달에 30일인 경우도 있고 31일인 경우도 있기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참조하여 2월은 윤년이 없는 해는 28일, 윤년이 있는 해는 29일 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43시간 계산방법

209시간 적용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 대부분 243시간일 텐데요. 결론적으로 차이는 유급휴무나 유급휴일이 적용되어 1주일 7일 전체가 유급인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식으로 한 번 풀어 보도록 하죠.

ⓐ 일 소정업무시간 : 8시간ⓑ 주 소정업무시간 : 8시간(ⓐ) times; 5일(1주 근로일) + 8시간 (휴무일) + 8시간 (주휴일) = 56시간ⓒ 월 소정업무시간 : 56시간(ⓑ) times; (365일 divide; 12개월 divide; 7일) ≒ 243시간

차이가 보이나요? 결국 아래의 표와 같이 유급시간에 따라 209시간인지 243시간이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성 항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구성항목은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인데, 기본급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이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성질 일률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질 고정성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면 추가적인 요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성질 반면, 평균임금의 구성항목은 최근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통상임금과 같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 예시

퇴사일 4월 1일 산정 사유일인 4월 1일 이전인 3월 31일부터 과거 3개월치의 총기간으로 본인이 받은 금품을 합산하면 됩니다. 급여 합산일 1월31일 300만 원 1일 평균임금 900만 원 divide 90일 100,000원, 이 평균임금을 갖고 퇴직금이나 산재보상금을 계산하실 때 활용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는 일반적으로 좀 높게 나옵니다. 이유는 평균임금은 모든 금품을 다.

합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합산한 평균 임금이 오히려 통상임금보다. 더 적을 경우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많아질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2항 특칙조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됩니다. 특칙조항에 따라 둘 중에 높은 임금을 갖고 평균임금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9시간 계산방법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시간수는 209시간일 텐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방법의 차이가

위에서 간결하게 설명되었듯이 통상임금의 계산방법은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의 합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3시간 계산방법

209시간 적용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 대부분 243시간일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