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2022년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세법종합소득세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만 있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세금이 적혀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급여만 받고 연말정산까지 다. 했는데 왜 세금이 나오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그런지. 세금 고지를 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도중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1개 연도에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수입이 일어나는 것을 이중근로라고 합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기업 다니면서 정산할거 다. 했는데 왜 세금이 더나오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아래 예시처럼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홍길동과 김국세 두사람이 있습니다. 두사람 모두 2022년에 받은 총 급여액은 5천만원으로 모두 동일하고 공제받는 내사용 목적 모두 동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홍길동은 한회사에서만 근무했고 김국세는 22년 3월말에 회사를 옮겼습니다. 회사A 에서는 김국세의 퇴직 시점에 정산을 해보니 소득세 납부할게 없어서 매달 원천징수한걸 환급을 해줍니다.

하지만 김국세가 회사A에서 근무한 사실을 모르는 회사B 에서는 급여로 제공한 4,000만원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

예상세액 조회결과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인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언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해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즉 2월분 대금 지급일에 연말정산을 하며 2월분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합니다. 2월분 월급이 3월 10일에 나온다면, 3월 10일 월급을 받을 때 추가징수 혹은 환급액이 반영된 월급이 나옵니다. 즉, 추가징수나 환급은 2월분 월급이 지급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날짜는 모두 달라집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제출 만료일인 3월 10일에 제출했다면, 환급금은 4월초에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은 월급일 등에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 연말정산도 동일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 신고 기간

근로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연말정산 서류를 준대조적으로 제출 하면 됩니다. 115금 215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정보를 확인 120수 228일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직접 준비하고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와 신청서 함께 제출 21월 228일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수동공제증명정보를 회사에 제출 해마다 1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준비 합니다.

하지만 할때마다. 제도가 변경된 것도 있겠지만 새롭게 느껴지는건 저란 그런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푼이라도 더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연말정산은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내가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에 그러므로 받는 금액이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받을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으로 연금저축, 기부금,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은 퇴사를 하고서도 동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의 공제항목들은 근무기간동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그 해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은 계속 근무자의 연말정산과 다를 바가 없으나 연말정산 시 특히 조심성을 필요로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해연도에 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준비서류 1)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전 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근로자가 입사 전 혹은 퇴사 후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주택자금공제의 소득세법에 따라 특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및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허용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입사 전 혹은 퇴사 후에 근로소득자가 아닌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중근로자는 어떻게 정산을 했어야 하는건가요?

회사를 이직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할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해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게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뭐가 문제인가요?

기업 다니면서 정산할거 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

예상세액 조회결과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인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 신고

근로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연말정산 서류를 준대조적으로 제출 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