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정치후원금으로 연말정산 추가 공제 받자

연말정산정치후원금으로 연말정산 추가 공제 받자

13월의 월급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어오는 연말정산 그 연말 정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가지 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혜택 됩니다. 그러나 10만원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부하고자 하는 분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여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10만원을 내고 1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바로 카드사 포인트로도 기부금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기부금 공제 반영
기부금 공제 반영

기부금 공제 반영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을, 10만원 초과분은 15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의 한도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소득 기준이 아닌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전에 한도를 확인하는데는 쉽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와 달리 공제내역을 빠트려서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정정하는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엔 이직을하면서 연말정산 2021년 귀속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누락되어 요즘에 경정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정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마저 놓치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이내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2023년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2023년 6월2028년 5월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도 홈택스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세급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를 클릭하면 됩니다.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자료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자료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자료

기부금 공제를 위해서는 증빙자료들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까지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노동조합비의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혹은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 rarr 자료공간 rarr 비영리법인 현황 rarr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혹은 지방행정 허가법인종교단체명총회 혹은 중앙회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한후신고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기한후신고입니다.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세금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2022년 귀속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2023년 6월부터 기한후신고 대상입니다. 이는 연말정산 수정신고와는 완전히 구분됩니다. 수정신고의 경우는 연말정산 신고는 했으나 서류를 잘못 내서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면 연말정산 기한후신고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경우에 해당됩니다.

기한후신고는 홈택스에서 신고납부세급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기한후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한후신고 자진신고 기한은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통지하기 이전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기한후 신고는 수정신고와 비슷하게 미납된 세금에 대하여 지속해서 가산세가 붙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신고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이득입니다. 이상 연말정산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의 차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공제 반영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와 달리 공제내역을 빠트려서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정정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기부금 공제를 위해서는 증빙자료들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