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표준 임금 계산 퇴직금 산정기준 및 계산법 계산방법 산정방법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표준 임금 계산 퇴직금 산정기준 및 계산법 계산방법 산정방법 확인방법

기본급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간 급여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이 외에 종업원들이 수령하는 여러가지 수당, 보너스 등과 구분됩니다. 기본급이 낮게 산정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합의에 따라 원활한 소통 및 협상을 통해 급여 증가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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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임금 2

표준 임금 2

1 사실관계 2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A 회사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정하였다가, 후에 A사가 부담됐는지 다시 단체협약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사례입니다. 정기상여금을 제외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대한 차액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B 회사에서 명절 상여금 외 2가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B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례입니다.

2 쟁점 첫 번째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면 지급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 명절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가 있습니다. 3 기본 법리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임금이 고정적, 일률적, 주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입니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계산하기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하나하나씩 계산하면 위 표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예시를 들어 건강보험료를 계산해보시면 아래와 같다. 근로자 A는 월 급여가 350만원이며, 급여는 기본급 330만원과 식대 세금 미과세 2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 A가 원천공제되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350만 20만 X 3.545 116,980원 원단위 절사 장기요양보험료 350만 20만 X 3.545 X 12.81 14,980원 보험료 합계 116,980 14,980 131,960원

근로자 A씨는 매 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합게 131,960원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보험료율을 알아보기 전에 건강보험이라고 해놓고는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는 것을 알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곳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연관 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순응하고 있는데, 보험 자체는 장기요양보험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이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은 언제나 건강보험과 세트로 같이 다닌다는 것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어서 다니는 것처럼, 그리고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연결되어 다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4대보험이라고 부를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네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이 두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담당자는 총 5가지의 보험료를 고려해야됩니다.

역대 건강보험료율

2009년도 부터 2024년도까지의 역대 건강보험료율 및 건강보험료 인상률입니다. 위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09년과 2017년에 이어 2024년이 역대 세번째 동결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이 되며 2024년에 부담하게되는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만약 직장가입자라면 전체 보험료 7.09 중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절반은 회사, 사업주가 부담해야 됩니다.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가지 흥미진진한 사실은 동결 이후 최소한 3~4년 간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다른때에 비해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2009년 동결 이후 그 다음해부터 하나하나씩 4.9, 5.9, 2.8가 되었고, 그 이후로는 1대 정도의 인상률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2017년 동결이후 다시 34년간 23대의 인상률을 보입니다. 다시 1대로 돌아왔다. 물론 상승률이 높았던 기간에 다른 변수들로 인해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 2

1 사실관계 A 회사와 근로자 갑이하 갑은 입사 시 근로계약에 매달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에 더해 지급해야만 되는 내용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렇게 퇴직금을 분할 지급받다가 갑은 퇴직하였고, 퇴직하면서 퇴직금 분할 지급은 무효고 퇴직금 따로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2 쟁점 첫 번째로 퇴직금 분할 약정이 효력이 있는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이 없을 시 근로자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인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근로자 부당이득 채권과 이용자 퇴직금 지급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가 있습니다. 3 기본 법리 원칙상 퇴직금 분할 지급은 안 됩니다. 퇴직금 분할 지급해야만 되는 것은 원래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기도 전에 포기해야만 되는 것이고 이는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 지급은 안 됩니다. 퇴직금 분할 지급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고 그에 따라 원래 받을 임금보다.

자주 묻는 질문

표준 임금 2

1 사실관계 2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하나하나씩 계산하면 위 표와 같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율

보험료율을 알아보기 전에 건강보험이라고 해놓고는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는 것을 알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