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발급 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발급 기간

사업자가 거래 후 발행해야 하는 증빙서류 중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신 경우 있으시죠? 이번에는 사업자 간 면세 품목에 에 대하여 거래로 인해 매출발생 시 매출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전자계산서 발행방법 에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곘습니다. 먼저, 전자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사업자 간 면세 거래 시 아래에 해당하는 매출자는 기한일 내 발급방법에 맞춰 전자계산서를 발급 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매출 발생 시 발행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의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의무발행에 해당된다면 내년 7월 내내년 6월까지 의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기준 공급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 일 경우 ex 2022년 1년간 총매출액이 1억 2,000만 원인 경우 2023년 7월 2024년 6월까지 의무발행 기간 만약 개인사업자의 의무기간이 지나, 2023년 총매출액이 1억 원 미만 일 시 위에 예시의 발행 기간이 지나면 2024년도 7월부터는 의무발행이 아니게 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전자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해당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율은 rsquo;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가산세의 경우 비율은 적지만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 방법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수정발행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수정발행은 수정하고 싶은 계산서를 누르시면 좌측 하단에 수정발급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됩니다. ex 매출이 없는 다른 거래처에 오발행 했을 때 예시입니다. 1. 00 거래처에 100만 원 세금계산서 발행 2. 오발행으로 취소가 불가능함. 대신 00 거래처 100만 원으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3. 100만 원 , 100만 원으로 0원이 되게 만들음. 취소는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며 혹여나 거래처에서 연락이 온다면 오발행으로 동일한 금액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하였다고 말하면 됩니다.

ex 매출액 오기입으로 수정발행이 필요했을 때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매출 발생 시 발행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