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내용 요약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내용 요약

흔히 이해하는 실업급여실업수당의 정식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사람이라는 문구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자발적 이직실직의 조건이 있습니다. 에 앞서, 아래의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구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온라인 실습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약간은 1시간 내. 온라인 실습은 교육 받는 동안 빨리감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단에 있는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훈련을 선택합니다. 역시 로그인 후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근로복지공단의 온라인 실업급여신청 시스템에서 진짜 일자리소망 나눔 정책을 클릭합니다. 2. 해당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규 신청서 아니면 계속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주민등록증 사본, 은행계좌 사본, 취업보고서 등 4.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거쳐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각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온라인으로 전화 상담 및 방문 소개를 제공하니,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자리 구직을 빠르게 찾고 취업 준비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일반적으로 취업보상제도(실업급여)를 받을 때 필수적인 요건 중 하나입니다.

지급 금액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일일 금액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일하면서 받았던 급여의 60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66,000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실업급여의 최대 금액, 즉 상한액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하면서 받았던 급여의 60가 스스럼없이 적어도 금액이 되게 됩니다. 이는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최소한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실업급여는 일하면서 받았던 급여의 60를 기반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은 일일 최대 66,0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보편적인 요건과 조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제 신청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실업급여 열쇠 획득

다음 단계는, 이직확인서 처리입니다. 근로자의 이직일, 이직 사유, 일 소정근로시간, 이직 당시 평균 임금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급여액을 결심하는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처리해야 하며, 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참여 활동과 실업급여

퇴직 후 재참여 활동은 실업급여받기의 핵심입니다. 실업급여는 우리의 적극적인 재참여 노력에 대한 보상이니까요.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1. 시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달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런 활동은 회사에 도와주는 것, 면접을 보는 것, 채용 박람회에 함께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직업훈련이나 취업 연관 특가에 함께하는 것도 좋습니다.

2. 실업급여 기간 중에 빨리 취업하면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일년 이상 일하거나 일을 계속할 때 주어집니다. 즉, 만약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일부러 취업을 늦추지 않고, 빨리 취업하면 받지 못한 실업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이전 기업 인사팀에 연락해 이직 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처리하면 처리 여부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직 처리가 확인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훈련을 수강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3번 항목 1. 전산망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주민등록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3. 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저희가 흔히 아는 일별로 환산한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급여는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많은 형태의 하나입니다. 혹시 못 받은 실업급여가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러 가보세요.

신청방법 : 수급자격자는 자진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급 금액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일일 금액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일하면서 받았던 급여의 60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