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임금액 인상, 지급시기, 수령 나이 총정리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하면서 최대 인상하였습니다. 이번포스팅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얼만큼 올랐는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에 대하여 정리한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인상 총정리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1월부터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5.1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이달부터 인상한다고 하였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622만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00만원을 받았으면 올해는 5.1 인상된 금액인 105만 1천원을 받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한데요.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예전에는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늦춰져 65세입니다.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아래와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952년 이전 출생 60세부터 연금 수령 1953년 1956년생 61세부터 연금 수령 1957년 60년생 62세부터 연금 수령 1961년 64년생 63세부터 연금 수령 1965년 68년생 64세부터 연금 수령 1969년 이후 출생 65세부터 연금 수령 현재도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장애인연금 신청 장애인연금 신청은 다른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중증장애인의 위임장과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절차 장애인연금 지급 절차는 먼저 장애인연금 신청 후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를 심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결과 통지 후 매월 규칙적으로 수급자 본인 계좌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2023년 기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195만 원 2천 원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18세 이상으로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본인과 배우자 소득의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도 인상
이번 국민연금 보수액 인상과 더해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도 동일하게 올랐다는 것 들으셨나요? 소비자 물가 변동률과 맞춰 동일하게 5.1 인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장애인 연금의 경우 기본 급여연금 금액에서 최대 8만 원의 부가 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시는 분들과 65세 이상의 부가 급여가 가능한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확인하시어 2023년 연금 인상액 궁금하셨던 분들 찾아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점 늘어나는 국민연금 수령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
장애인연금 신청 장애인연금 신청은 다른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2023년 기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195만 원 2천 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