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공제
연봉 구간 7천만원 이하라면 기입할 것은 딱 세가지 엑셀의 하늘색 부분 1. 올해 추측 연봉 2. 카드 사용금액 3.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더쎈카드 어플 추천인 넣고 가입 시 1000 포인트 적립 후 네이버페이 11 전환 가능 추천인 K8d52C4H 2.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카드 사용내역에서 체크카드만 필터링 걸어서 총 금액 확인어플 첫 스크린 하단 메뉴 중 내카드 중간 즈음 카드 선택 체크카드 만 체크 후 확인 3. 현금영수증은 손택스 어플에서 월별 조회 가능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에 인정되지않는 항목이 정말 많습니다..
상세 내용을 무조건 확인하고, 적용되는 금액이 많습니다.면 소득공제 조건 25에서 여유를 많이 두고 계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체크카드의 특징 및 장단점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발급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적 훨씬 간단한데요, 신용결제가 아닌 입출금 예금잔고 잔액으로 결제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신용평가를 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회비가 없거나,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에 비해 비용적인 혜택이 일부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 사용액의 30가 소득공제 되기 때문에 15만 소득공제되는 신용카드 보다. 유리하다는 것도 체크카드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 체크카드의 가장 큰 단점이자 신용카드와의 차이점은 할부결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입출금 예금잔고 잔액이 넉넉치 않다면 체크카드를 통해 적시에 필요한 소비를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상을 하다보시면 병원비, 교육비 등 꼭 결제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변경사항
8800만원 이하 구간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인지 감이 안 오시죠? 예를 들어 1300만원이 과세표준이었던 인원은 15에서 6로 구간이 바뀝니다. 엄청나게 세금이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300만원이 과세표준이라면 원래 1200만원까지는 6,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합니다. 바뀐 과세구간에서는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15에서 6로 줄어드는 것이므로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대중교통수단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상
7월 1일12월 31일하반기까지 대중교통수단 사용분에 대한 공제 40 rarr 80로 한시적 인상됩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이 매일 이용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 2배로 인상한다고 해서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22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변화하는 부분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영화관람료 공제도 내년 7월 이후 사용분에 에 대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의 총급여보다. 25%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15%가 공제됩니다. 체크카드는 30%입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나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7천만원 초과 250만원, 1.2억원 초과는 200만원입니다.
가족들과 카드 사용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한다
위 조건이 보완하는 가족들을 불러서 앞으로 1년 동안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필자가 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소득을 발생시키면서 연말정산의 당사자인 사람과 그 배우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총급여액의 25를 신용, 나머지를 체크로 맞추는데 쉬워진다. 물론 100 완벽하게 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목표에 다가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좌이체 건은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항목이 총 41개입니다. 이 중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것이 교육비나 의료비 정도이고, 대부분은 계좌이체 건이 많습니다.. 나라에 납부하는 것들은 모두 기록에 남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개인 아니면 기업으로 납부하는 것은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야 합니다.
개인 후기
필자의 경우 사용해서 내 연봉과 소비로 얼마나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확인부터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25로 맞춰놓고 체크카드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생활비 금액을 넣는다.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월별로 30만 원이라고 정해지면 혼합 카드를 발급할 때 30만 원으로 설정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한 것은 신용으로 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년 동안 소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상반기 하반기 딱 한 번씩 신용으로 결제한 전체 금액을 한번 확인해봅니다.
처음에 설정한 25를 넘었다면 이때부터 소비를 줄이고 매달 30만 원만 쓰는 것입니다. 돈을 더 써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계좌에 잔액을 추가로 집어넣고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다른 체크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걸로만 결제합니다. 지금까지 혼합 카드 연말정산 절세 조건에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크카드의 특징 및 장단점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발급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구간 변경사항
8800만원 이하 구간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대중교통수단 신용카드 소득공제
7월 1일12월 31일하반기까지 대중교통수단 사용분에 대한 공제 40 rarr 80로 한시적 인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