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하는 방법(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기간, 미리 보기 포함)
세무,경영,관리 등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제공한 때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나. 연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sdot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소득sdot세금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근로자는 1월 중순경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관련 자료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다운 받아 인쇄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월세 세금공제 자료나 안경, 교복 구입비 등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2월3월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하시면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미리보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어플에서 간단하게 알아보실 수있습니다. 다만 예상세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손택스는 반드시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로 인증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카카오나 pass, 페이코 같은 간편 인증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런 간편인증으로 조회하시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쉬운 pc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누락 분 경정청구 2023년 3월 11일부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 1월 20일 2월 28일 안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3년 3월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누락분에 관해 경정청구를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2021년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못한 소득이나 세액공제를 환급신청기간 5년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의미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간소하게 설명하자면 지난 5년 이내에 빼먹고 놓친 공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기부금 등등 해당 항목과 연관된 지출을 했는데 연말정산에서 누락했었다면, 모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신청하고자 하는 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이내입니다.
근무지가 2이상인 경우
근무지가 2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1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 2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에 제출 3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경우
회사는 3월 초 2월 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연말정산이 완전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이로써 모든 연말정산 절차가 끝나게 되는데요. 만약 이 기간을 놓쳐서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거나 진행한 연말정산에 오류 등이 있을 경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통해 연말정산을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만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도 놓친 경우는 5년 이내에 회사를 통하거나 자기가 직접 홈택스 혹은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 등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총정리
이것으로 연말정산, 사상 기간 소득공제 세금공제 환급금조회 방법 등에 관해 팩트를 중심으로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자료 제출
근로자는 1월 중순경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관련 자료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2월3월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락 분 경정청구 2023년 3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 1월 20일 2월 28일 안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3년 3월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누락분에 관해 경정청구를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