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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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분들이라면 사랑을 갖고 있는 고용보험에 관련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용보험은 갑작스러운 실직에 대비, 혹은 안정되는 고용환경을 위해서 가입하게 되는 4대보험입니다. 아마 고용보험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혜택은 바로 실업급여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실업급여로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안정감으로 버틸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와 유사한 실업급여 혜택이 줄어든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적용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존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실업급여, 각종 고용 연관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대해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메인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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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알아보기

실업급여 알아보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중 가장 첫번째로 나와 있는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위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는 이 실업급여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하한액 삭감, 단기간 노동자 실업급여 낮추는 방안을 진행 중인데 곧바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관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우선으로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먼저 진행을 하신다음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글에서 자세하게 다뤄보았으니 참고하셔서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워크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의 링크를 통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직 활동 횟수 변경 및 범위

기존에는 실업인정기간동안 4주 1회 주기로 구직활동을 하면 됐지만, 5월부터는 1차4차는 동일하지만 5차부터 만료일 까지 4주 2회 구직활을 해야 합니다. 어학 연관 학원 수강 등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및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특강 등은 전체 실업인정기간 중 총 3회까지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같은 날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 1건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0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0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 하지 못한 경우에 있을 것0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적극적인 재고용 활동이란?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0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운영 측면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근로자 중에서는 한 주에 적게는 몇 시간만을 근무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 소정업무시간 15시간, 월 소정업무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아실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재취업을 하는동안 생계를 보조해주는 형태의 지원 서비스인데요. 바로 그러한 내용의 고용보험이 실업급여입니다. 최우선으로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위와 같은데요.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온라인 취업특강,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조회 등입니다.

여기에서 수급자격 신청인 인터넷 신청과 연관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아예 웹상으로 진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번은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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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 또한 실업급여를 수령하려고 고용보험센터 가서 받아봤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셨지만 분명한 내용을 알지 못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해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던 거 같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각 지역 고용보험센터를 직접방문 하셔서 설명듣고 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밑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일안 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다들 일자리 안 잃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고 생각합니다. 늘 요건 보시면 신청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권고사직을 절대 안 하며 불리한 거 절대 안 하려는 사업주들은 어디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언제 어디서든지 건승하며 힘든 세상 이겨 내 봅시다. 다음에 더 좋은 글과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알아보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중 가장 첫번째로 나와 있는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활동 횟수 변경 및

기존에는 실업인정기간동안 4주 1회 주기로 구직활동을 하면 됐지만, 5월부터는 1차4차는 동일하지만 5차부터 만료일 까지 4주 2회 구직활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