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제도 개편 방안 확정
앞으로는 연장근로 시간 선택권을 확관하여 현행 1주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70년간 유지되어 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작업시간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작업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한 후 소개를 통해 명백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시간의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아니면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위무화할 방침입니다.
현행 보상휴가를 작업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해 저축한 연장업무를 임금 아니면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기존의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해집니다.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일할 때 일하고 마음껏 쉬는 문화 구축은 생산성을 올리고 노동의 질을 제고하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휴식권 보장에 대한국민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휴가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여건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에 휴가사용에 대한 제도적 선택지 증가 및 문화 확산 추진이 필요한 만큼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 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원칙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단체 휴가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10일 이상 유럽식 장기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휴식권기본권 관점에서 연차휴가가 온전한 휴식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여요건출근율과 금전보상 등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강화
현재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험 임신 질환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든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합니다.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300만 원 상한
고위험 임산부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다둥이 임신,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 출혈 등 19개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임산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강화 현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난청검사보청기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
현재는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와 한 명을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로 같았으나,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는 더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배우자가 충분히 출산 후 휴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둥이 출산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확장하는 내용으로「남녀고용동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지원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5일분에 한정되어 기업에 부담이 크고, 이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지원기간을 10일로 확대합니다.
난임 수술비 지원 강화
현재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에 이양된 사업으로 시도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에게만 시술 비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난임부부가 임신출산을 희망하여 시험관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을 받을 때 많은 비용부담을 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9개서울부산대구인천세종전남경기경북경남, 폐지예정 2개충북제주, 폐지검증 6개광주대전울산충남전북강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난임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합니다.
빠른 근무방법 확산
시차출퇴근과 주 4일제 4.5일제 증가 등 근로자 시간주권 강화를 위해 선택근로제를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합니다. 현재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등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으나 법상 자유롭게하는 최대 활용 기간은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기계 고장이나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때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재정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재택 원격 근무를 확산하며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택 등으로 체감 작업시간 단축 및 일 생활 균형을 도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일할 때 일하고 마음껏 쉬는 문화 구축은 생산성을 올리고 노동의 질을 제고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현재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도와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재는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와 한 명을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로 같았으나,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는 더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배우자가 충분히 출산 후 휴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둥이 출산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확장하는 내용으로「남녀고용동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