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종류 및 지급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활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각 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에 그러니까 결정됩니다.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체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급여 지원을 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에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준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고려할 때 2017년까지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었습니다. 빈곤층에 해당하면서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현재는 의료급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양의무자 조건을 폐지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액이 1억원을 넘거나 아니면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정책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권자가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전기세, 수도요금, 냉난방비에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계급여액은 가구당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인 103만원에서 50만원을 차감한 53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먼저 가구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서 제출 상담 이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주민센터의 소개를 받아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검토 및 다짐 신청서와 제시된 서류를 기반으로 신청인 가구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생계 급여를 결정합니다 생계급여 지급 심사가 완료되고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스스로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국가의 지원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의 경우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사람들을 직접 발굴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동에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이 있어 주변 이웃들에게 제보를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해드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소득인정액은 재산과 월 소득을 인정액으로 환산하는 것인데요. 워낙 복잡하게 진행이 되기에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들을 믿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계산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예시를 통하여 소득인정액 30만원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은 약 60만원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재산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의 대상을 결심하는 것은 첫번째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약 162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본재산공제액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기초적인 생활과 주거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재산에서 제외시켜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올해부터 이 기본재산공제액이 모두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까지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하나로 묶고 의료급여와 별도로 기본재산공제액은 2,900만원부터 6,900만원까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동일하게 지역에 그러니까 5,300만원부터 9,900만원까지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은 가구별로 기준 중위소득 30를 수급기준으로 삼고 소득 인정액을 참고해서 결정됩니다. 4인가구를 예를 들어 생계급여 지급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4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인가구의 생계급여 수급기준액은 1,620,289원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인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액은 1,620,289원에서 소득인정액 89만원을 뺀 820,289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 신청은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아니면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소개를 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자의 재산 및 조사를하고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이 필수서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고려할 때 2017년까지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먼저 가구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서 제출 상담 이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스스로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