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계산기 시행일 만나이 술

만나이 계산용기구 시행일 만나이 술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해서 오던 연령 기준은 ”연 나이”라고 합니다. 생년의 월일을 따지지 않고 태어난 해가 같으면 1월생 12월생 상관없이 만 나이는 동일했었죠. 반면 이제 나라에서 법을 새로 만들어 시행하면서 기존에 사용해서 오던 나이체계를 해외와 같이 통일하겠다고 한 것이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연령 통일법”입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연령 계산법입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는 것으로 ”만 연령 통일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선납 이연 계산용기구 필요성
선납 이연 계산용기구 필요성

선납 이연 계산용기구 필요성

선납일과 이연일은 자신이 바로 수기로 계산해서 같게 맞춰 줘야 합니다. 특판 적금을 하나 한다면 수기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두 번은 자신이 바로 계산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어떤 원리로 선납 이연 방법이 동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특판 적금을 진행해야 한다면 선납 이연을 계산기를 활용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내야 합니다.

선납 이연을 통해서 찾아야 할 정보는 예담대를 적용할 매달 납입할 금액, 중간 납입일, 만기시 납입 돈 등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사례 - 기존 연령 유지
예외사례 – 기존 연령 유지

예외사례 – 기존 연령 유지

청소년 보호법 제 2조의 ”청소년”이란 만 열아홉살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정 사람들은 제외합니다. 즉, 생일을 맞아 실제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 해 1월 1일부터 바로 ”청소년;에서 제외되며 출생연도가 같은 사람들을 생일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병역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oo세부 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 ”oo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까지를 말합니다.

다른 변경점은 없나요?
다른 변경점은 없나요?

다른 변경점은 없나요?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점들로 언급되는 것을 보면 다소 다음과 같습니다. 군 입대 연령 학습법 입학 연령 선거를 할 수 있는 연령 회사에서 지급하는 기념일 수당 (회합, 고희 등) 연금개시 연령 등 나이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궁금한 대상이 되고, 연관 행정관청에서는 이 부분으로 인해 홍역을 겪고 있다고도 합니다. 반면 이런 모든 사항들은 위의 ”청소년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각 연관 법령에서 이미 적용해 오고 있는 연령 기준이 있어서 ”만 연령 특별법”시행과 상관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만 연령 도입 술과 담배 살 수 있는 나이는?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할 때는 ”만 연령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만 열아홉살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정 사람들은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만”이 아닌 ”연” 열아홉살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때문 2004년생(2023년 기준 연 19세)은 ”만 연령 통일법” 이후에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술·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04년생 술 마실 수 있나요? 성인연령기준 바뀌나?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새로 변경하는 만 나이로 인해 굉장히 많은 혼선이 이미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써 자영업자 중, 주류와 담배등 취급하는 경우 도대체 합법적 판매대상가주인 성인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만 연령 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변경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매하면 된다는 것인데요. 주류, 담배 소비와 관련해 미성년자의 구입,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은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위에서 ”연 나이”와 새로운 ”만 나이”를 언급했는데요. 법제처에서 파악한 법령들 중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 법령은 총 62개라고 합니다.

저희 생활 속 ”만 나이”변경으로 인해 변화하는 부분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많은 걱정되는 부분들은 개별법령이 개정되기 전 까지는 기존과 변경 없이 동일하게 시행되어서 당장 생활에 영향을 받는 부분 없습니다. 다만 법제처에서는 ”연 나이”가 적용되며 있는 법령에 대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합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중 의견을 수렴해서 꼭 요구하는 경우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만 연령 기준으로 바꿔가겠다고 했습니다.

항상 묻는 질문

선납 이연 계산용기구 필요성

선납일과 이연일은 자신이 바로 수기로 계산해서 같게 맞춰 줘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사례 기존 연령 유지

청소년 보호법 제 2조의 ”청소년”이란 만 열아홉살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변경점은 없나요?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점들로 언급되는 것을 보면 다소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