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50만원 선지급 28일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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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약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상과 절차를 알아봅니다. 손실보상금 놓치지 마세요 이날 브리핑에서 홍남기 장관은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추가 도와주고 규모는 약 10조 원에 이를 것라고 말했습니다. 브리핑에서 방역지원금 언급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고,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지금 낱낱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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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업체별로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의 기간 동안 각 월별 영업시간 제한 혹은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그야말로 이행한 일수를 말합니다. 다음의 각 유형별로 계산합니다. 일반 사업자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군구에 의해 해당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산정 폐업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경우, 폐업일관할 세무서가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로 간주 이후의 기간을 제외, 즉 폐업하기 이전의 방역조치 이행일 계산 방역조치 위반 업체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위반한 일수 및 그에 따른 운영중단시설폐쇄 기간을 제외 폐업이나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수만큼만 차감되어 계산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정률은 100입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액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로 처음 산정하며, 여기에 분기별 상한액1억원과 하한액100만원을 적용해 최종 확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사(전체 사업체의 30.8%)로 가장 많으며,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도 10.8만개사(전체 사업체의 17.4%)에 달합니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전체 사업체의 0.2라고 합니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전체 사업체의 51.8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손실보상 금액 상한 및 하한

이번 분기에서 손실보상으로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상한액은 1억원, 최저로 받을 수 있는 하한액은 100만원입니다.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이렇게 각 항목별로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개인이 정확하게 계산해 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선지급을 받게 되면 보상 가격에서 선지급받은 금액만큼 차감이 되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손상공인 손실보상기준 및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것을 보시면 아래 사진과 같은 신청 기준과 대상이 됩니다.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55만개사 기준 및 대상입니다. 2022년 1분기 250만원 2021년 4분기 250만원 총 500만원의 선지급 어제1월19일 수요일부터 대상자에게 문자가 안내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대상자여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신속보상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목)부터 7월 9일(토)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가장 마지막 번호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월부터 가능한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기업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21일목부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체 대상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2021년도 3분기 및 4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은 7월 4일월까지 중단되며, 7월 5일화부터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

신청 전개형식 방법은 먼저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신청하시고, 대상자인지 확인을 받고, 약정 방법을 문자로 안내받습니다. 지급은 설연휴 이전인 1월 28일 금요일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22년 1분기 신청은 올해 2월 이후에 신청을 또 받게 됩니다.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업체와 인원제한 업체가 추가 확인되는 업체로 구조화된 공고는 2월 중으로 올라올테니 이곳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업체별로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의 기간 동안 각 월별 영업시간 제한 혹은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그야말로 이행한 일수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금액 상한 및

이번 분기에서 손실보상으로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상한액은 1억원, 최저로 받을 수 있는 하한액은 100만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