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대상, 방법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대상, 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처음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금액에서 차감하는 선지급 방식입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22.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22.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22.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판매 수익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입니다.

업체규모는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시행한 2022년 4월 18일 이전까지 방역조치를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했던 기업이 대상입니다.

3월 3일 신청이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2년 1월 지난 1월 선지급받은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의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 해당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추가로 공제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아니면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금액을 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차감한 뒤 지급합니다.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오류 아니면 수정이 필요한 경우, 21년 4분기 이번 지급 때 추가 지급되거나 제외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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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그보다. 더 두터운 보상을 위하여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하고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정률을 90로 올렸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과세자료가 모자란 소상공인에 관해 지역, 시설 평균값을 활용하며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하여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보상 금액은?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100만원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산정 방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 보정률은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을 말합니다. (rsquo;21.3분기) 80% rarr; (rsquo;21.4분기) 90% rarr; (rsquo;22.1분기) 100%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합니다.

산정방식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심의,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함께 급속도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직장 소재지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7월 11일월부터 가능하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보상금을 산정할때 기준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지난 1분기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 1분기때 받은 것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같습니다. 추가로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지속됩니다.

– 매출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소상공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역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금리상승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방역조치 이행 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법을 개선실시합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시기

2022년 2분시 손실보상금은 지난 3개 분기와 비슷하게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과 지급 등이 가능하게 설계한다고 합니다. 시기는 2022년 9월 말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아직 개괄만 나와있고 전반적인 자료가 발표되면 바로바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잇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그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 금액은?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100만원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금을 산정할때 기준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지난 1분기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 1분기때 받은 것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