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전부다 채움 서비스, 쉽고 빠른 종소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전부다 채움 서비스, 쉽고 빠른 종소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세를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영세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납부 및 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되는 신고 안내문으로 쉽게 종소세를 납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시간부터 모두채움 서비스로 종소세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세요. 2023년에서는 근로소득와 다른 소득연금 및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을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으로 추가하여 총 640만명의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의 절차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의 절차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의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하는 방법과,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관련 일을 일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의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홈택스를 통해 종소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민간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신고도움서비스를 눌러서 자기가 어떤 신고유형인지 확인합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을 파악합니다. [개별화된 신고] 팝업에서 [아니오]를 선택하여 간단한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신고와 성실신고의 차이
일반신고와 성실신고의 차이

일반신고와 성실신고의 차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해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합니다. 만약 기간을 넘기면 무신고나 납부지연으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흔히 이해하는 개인사업자 자영업, 온라인 등, 프리랜서뿐 아니라 직장인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이 누락됐다면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회사가 있는 경우 3.3원천징수를 제하고 급여를 지급받지만, 개인이 직접 일을 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3.3 없이 소득을 챙긴 후 5월에 한 번에 납부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제법 많은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투잡, 쓰리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로라도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과 비대상의 구분
신고대상과 비대상의 구분

신고대상과 비대상의 구분

종합과세 대상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대상자는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자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2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 외에 다른 형태의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A씨는 한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부업으로 유튜브에서 광고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월급 외에 유튜브 수익이라는 기타소득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업종별로 구비해야 할 추가서류

종소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에 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카드매출전표 카드로 결제된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로 등록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원천세를 납부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종소세 신고 의무 및 환급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5월에 이루어 집니다. 신고대상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했을경우에 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충결정세액보다. 많은경우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으로 3.3를 미리 납부하였고, 근로소득, 연금소득의 경우에도 세액을 원천징수하였기에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국세청 종소세 알림톡 카톡을 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하기 어렵게 느껴진다면 삼쩜삼과 같은 세무사를 통해 알아보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하는 방법과,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관련 일을 일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일반신고와 성실신고의 차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해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과 비대상의 구분

종합과세 대상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