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확인 및 신청하기 (6월30일부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확인 및 신청하기 (6월30일부터)

올해 22년 1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4만곳에 3조 5000억원의 손실보상급이 지급됩니다. 올해 1월 1일sim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판매량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판매량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 증가 연판매량 30억원 이하 중기업 5000개사 추가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6월 30일부터 첫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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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신속보상 대상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오후 4sim;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는다.

신속보상 신청시 주의사항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이 이달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과 협업해 다음달 중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지난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심의,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급속도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사업장 소재지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7월 11일월부터 가능하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보상 금액은?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100만원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산정 방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 보정률은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을 말합니다. (rsquo;21.3분기) 80% rarr; (rsquo;21.4분기) 90% rarr; (rsquo;22.1분기) 100%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개별화된 보상금으로 산정합니다.

산정방식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고,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 혹은 위임자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 약정을 체결합니다. 약정을 체결하면 1 영업일 안에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6만개사 사업체는 9월 29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7.4천개사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 신청 가능 9월 29일목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9월 29일목부터 10월 14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 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10월 4일화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4일화부터 9일일까지 오프라인은 주말 미운영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신속보상 대상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속보상 신청시 주의사항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상 금액은?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100만원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