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뜻, 1일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최저임금의 다른점

기본 임금 뜻, 1일 기본 임금 계산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최저임금의 다른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규정된 업무시간 혹은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약정된 임금 지급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여러 법적 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 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며, 성과급, 상여금, 출장비, 업무활동비 등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보통 시간 단위로 계산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추출하여 월의 표준 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로 나누면 시간 단위의 통상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급제의 경우, 주급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추출하여 주의 표준 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로 나누면 시간 단위의 통상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급제의 경우, 일급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추출하여 1일의 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간 단위의 통상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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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해당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해당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활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혜택을 제외하려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듯합니다.

임금 항목별 주의사항

소정업무시간 휴게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이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50조, 15세 이상 열여덟살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69조,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46조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기본급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되고, 아래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확정된 최저시급 9,860원에 따라 계산한 2024년 월 최저 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1주 소정업무시간 40시간의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 1,548,020원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1,035,300원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잍, 외국인근로자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단,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해서 근로합의를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 최저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수습기간의 여부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가운행보조비

팀장에게는 월 70 리터 한도 내에서 실비를 도와주고 , 영업 취재 대리 등에게는 월 120 리터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 에 의거해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 월급 , 그 외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연관 없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등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함유되 지 않아요. 통신비가 일정 금액의 한도 ( 외근 , 감사 , 광고 , 총무 / 교사 등 7 만원 , 그밖에 3 만원 ) 내에서 실비를 지희망하는 경우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임금을 전제로 하는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에 따른 계산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위 그림은 2023년 기준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에 따른 계산 단시간 근로자알바 예시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를 할 경우 473,28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만근시 지급이므로 결근시 그 주에는 미지급 2 주 15시간 미만 일을 하는 경우 3 퇴직이 예정날의 그 전 주 개정, 퇴직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만근시 지급해야함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시 포함여부한 근로계약서로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그 외 QA 1. 수습 기간 최저임금 적용은? rarr 수습기간에는 90이상 적용한 8,874원 입니다. 2. 최저임금 적용 대상,기준은? rarr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모든 근로자가에게 최저임금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이 해당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항목별 주의사항

소정업무시간 휴게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4년 최저임금

확정된 최저시급 9,860원에 따라 계산한 2024년 월 최저 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