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디테일 하게 살펴보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세세한 사항 하게 살펴봅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요청 3월 3일부터 시작되니 적합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업제한 때문에 자영업자들 완전하게 죽어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네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손해를 자신에게 소상공인 대상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이 3일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오픈하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대상은 약 90만 명으로, 총 2조 2천억 원이 지급됩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은 7월 5일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6월 30일목 7월 9일토 온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기간 7월 11일월 7월 22일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시,군,구청 6월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문자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비슷하게 10일간 끝자리 홀짝제로 진행됩니다.

4분기 손실보상 공제 및 지급 정산
4분기 손실보상 공제 및 지급 정산

4분기 손실보상 공제 및 지급 정산

이번 손실보상 공제 및 지급 정산에 대하여 살펴보시면 지난 1월에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 합니다.

만약,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되며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에 따라 과세자료의 오류아니면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 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일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심의,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빠르게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기업 소재지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7월 11일월부터 가능하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산정방식은 간단 합니다. 기존에 진행되어왔던 20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 하고 산식 또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어 시행 합니다.

전번에 시행된 미흡산 산정방법 적용르오 인하여 보상금 사전산정이 불가능하여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지역별 기준값을 적용하여 지제없이 지급할수 있도록 개선된 산정계획을 적용하였습니다.

손해 보상 기간과 대상
손해 보상 기간과 대상

손해 보상 기간과 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 규모에 비례해 보상을 해주는데 대상으로는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케이스다. 손실액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함. 대상 시설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오락실 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 의료법 제82조 자격인정된 경우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대상아 아닌 경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확인서를 떼오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폐업일 이후 기간을 제외하는데, 이는 폐업한 경우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선지급금 500만원을 받았을 경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책정은 과세자료를 통해 실제산정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로 공제됩니다. 또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이 발생된다면, 해당 금액을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분기 손실보상 공제 및 지급

이번 손실보상 공제 및 지급 정산에 대하여 살펴보시면 지난 1월에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손해 보상 기간과 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 규모에 비례해 보상을 해주는데 대상으로는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케이스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